-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6. 11.
- 사건
- 99다3709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 의원 측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먼저 산모는 첫아이를 같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질식분만으로 낳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가진 뒤에도 그 의원에서 다달이 정기진찰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들은 말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신 8개월 무렵부터 배가 유난히 불러 오면서, 산모는 거대아가 아니냐고 담당 의사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매달 초음파를 보았지만 머리 둘레가 보통이라며 넘어갔고, 골반 크기는 재지 않았습니다.
분만 당일 아기를 받은 것은 정기진찰과 다른 의사입니다. 또 간호사들이 산모의 배를 위에서 눌러 미는 동작을 이어 갔고, 산모가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아기는 왼쪽 상완신경총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거대아와 마비의 확률 이유 1 · 2 가
원심이 정리한 의학 사실부터 봅니다. 4kg 이상인 신생아를 거대아로 부르는데, 질식분만 전체에서 이 마비는 0.26% 안팎이지만 거대아에서는 30%쯤까지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초음파와 자궁저부 측정으로는 오차가 있어도 꽤 정확하게 거대아 여부를 잴 수 있었고, 통상의 정기진찰 · 산전검사에서 그렇게 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진료의도 분만의도 이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대아임을 미리 알지 못했고, 원심이 이를 과실로 본 데 상고심은 흠을 찾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이 세울 두 가지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분만과 진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산모는 조각만 볼 수 있고, 어떤 기법을 쓸지는 의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마비의 출처가 과실이라는 점을 환자 측 혼자 의학으로 다 풀어내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 측의 짐을 둘로 정리해 다시 밝혔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과실로 읽히는 진료 행위의 증명입니다. 또 하나는 마비라는 결과까지 가는 사이에 진료 과정 아닌 원인이 섞일 여지가 없었다는 증명입니다.
의원 측이 깨지 못한 추정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분만 직전까지 산모도 태아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마비를 부를 만한 별개의 원인은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상 체중아에게도 이 마비가 오고, 거대아라고 모두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으며, 산모가 첫아이를 질식분만으로 낳았다는 점도 대법원이 살핀 사정입니다.
그 사정을 다 감안해도, 정기진찰과 산전검사에서 아기가 거대아라는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내다보고 제왕절개 같은 대비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이 마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따라서 마비가 분만 때문이 아니라 자궁 안의 부적절한 적응 때문이라는 의원 측 주장은, 원심의 이 판단 속에서 이미 물리쳐졌습니다.
30%라는 몫 이유 2 다
한편 원심은 환자 측 과실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1심과 항소심의 몫이므로, 형평에 크게 어긋날 때가 아니면 상고심이 바꾸지 않습니다. 30%도 그 선 안에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30%를 끌어낸 구체적 사정을 대법원은 「제반 사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배상 금액, 그리고 마비가 그 뒤 얼마나 회복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단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추정은 분만실의 한 순간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산전 진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 쓸 수 있던 측정법과 거대아일 때 달라지는 확률이 과실과 인과를 함께 받쳤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도 정상 체중아에게 이 마비가 오고, 거대아라고 모두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는다는 의학 사정을 먼저 짚었습니다.
다만 정기진찰과 분만 전 검사에서 거대아 측정과 골반 평가가 빠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추정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추정의 받침은 매달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정기진찰 결과, 거대아일 때 훨씬 높아지는 마비 확률, 그리고 마비를 부를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정이 섰어도 배상에서는 환자 측 과실 30%가 빠졌고, 상고심도 이 비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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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