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편도선 절제수술 앞의 정밀검사와 수술 뒤 심장마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전 진찰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면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그 선을 보여 주는 형사 판결입니다. 편도선 절제수술을 마친 환자가 약 40분 뒤 심장마비로 숨졌는데, 원심은 수술을 맡은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갑상선 · 심장 비대를 발견한 뒤 정밀검사 없이 수술한 과실을 본 원심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86. 10. 14.
사건
85도1789 · 형사
결론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편도선 절제수술에 앞서 의사가 어디까지 확인했어야 하느냐를 두고 다툰 형사 사건입니다.

  • 먼저 의사는 진찰에서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비대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 그 원인을 밝히는 정밀검사 없이 편도선 절제수술을 한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환자는 갑상선수양암과 관상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지만, 수술 전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약 40분 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원심이 이 경과를 증거로 인정해 내린 판단은 업무상과실치사죄입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주의의무의 표준도 그릇 풀었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그때 금기로 되어 있던 수술 판결요지 · 이유

원심이 받아들인 증거대로,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 환자에게 편도선 절제수술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기록과 맞대어 본 대법원도 이 대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발견한 비대 앞에서 했어야 할 확인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대법원은 진찰에서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비대해진 것을 발견했다면, 정밀검사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질환이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한 뒤에 수술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확인을 거르는 바람에 환자의 병을 모른 채 수술했고, 환자가 숨졌다는 사실이 원심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채증법칙과 주의의무의 표준 이유

따라서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를 다루는 법칙을 어겼다거나 주의의무의 표준을 잘못 풀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판결이 정밀검사를 요구한 경우는 진찰에서 이미 갑상선과 심장이 많이 비대해진 것을 발견한 때입니다.
  • 과실로 인정된 것은 수술 전 확인을 거른 점이었고, 수술하는 방법이나 수술 뒤 처치는 과실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수술을 미루고 확인할 계기는, 의사가 진찰에서 이미 발견한 갑상선과 심장의 비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먼저 판결은 의사가 수술 전 진찰로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된 것은 원인을 밝히는 정밀검사와, 그 질환으로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 환자에게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로 되어 있었다는 원심 대목에 대법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또 환자가 앓던 갑상선수양암과 관상동맥경화증은, 수술 전 정밀검사가 없어 드러나지 않은 병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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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17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