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6. 12. 7.
- 사건
- 2006도1790 · 형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 유죄 원심 전부 파기)
무엇을 다퉜나
산모는 임신 초기부터 한 병원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태아가 거꾸로 선 역위였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이력이 있었고, 담당의사는 이른 진통이 오면 입원하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주기적인 자궁수축으로 응급실을 찾은 산모를, 당직이던 피고인이 진찰하게 됩니다. 수축 간격과 자궁경부가 열린 정도를 확인한 피고인은 입원을 시켰고, 그 뒤 담당의사의 검사에서 수축은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난 저녁, 산모가 아랫배 통증을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내진을 권하자 산모는 담당의사가 내진을 자주 하면 해롭다고 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 시간 반쯤 뒤 규칙적인 진통 연락을 받고 내진하니 자궁경부가 7cm 열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산모를 미숙아 시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냈지만, 거기서 아기는 역위로 질식분만됐고 호흡부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하급심이 본 과실 이유 2
원심이 짚은 의무는, 직접 입원시켰고 역위 이력도 아는 산모가 통증을 말하면 검사로 역위와 조산 징후를 살펴, 징후가 있으면 서둘러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 제왕절개 시기를 놓쳤다며, 원심은 1심의 유죄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과실을 재는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3
대법원이 내세운 잣대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의사가 그 결과를 내다보고 막아 낼 수 있는 처지였는데도 놓쳤는가를 봅니다.
그 물음에 답할 때 비교 대상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던 여느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사고 때의 의학 수준과 병원 여건, 진료라는 일의 특성도 함께 셈에 넣습니다.
저녁의 통증은 진통이었나 판시사항 [2] · 이유 3
임신 36주 전에는 분만을 최대한 늦춰야 하는데, 내진은 양막을 터뜨려 분만을 앞당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위를 확인할 초음파는 8일 전에 했고, 그때 태아는 정상위였습니다.
다른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고 낸 감정은, 저녁의 통증을 출산진통이 아닌 임신 중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한 자궁수축 쪽으로 읽은 것입니다. 실제로 산모는 그 한 시간쯤 뒤 활력징후 검사 때는 통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진이나 초음파 없이 지켜보기로 한 결정은, 대법원이 보기에 진료의 합리적 재량을 넘었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진통이었다 해도, 역위일 때 분만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2시간 20분쯤 뒤 난산으로 아기가 다칠 것을 그 저녁에 내다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미리 이송을 준비할 만큼 급박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위반은 왜 함께 파기됐나 이유 3 · 4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유죄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두 죄를 묶어 형 하나를 정했으므로,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부분까지 포함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피고인이 무슨 의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이 판결 이유 어디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대법원은 결과를 아는 지금이 아니라, 통증을 들은 그 저녁의 자리에서 판단을 다시 세운 셈입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감정 의견과 직전 검사들, 내진의 위험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조산 위험 산모의 복통이라도, 진통인지 가릴 단서가 없으면 경과관찰이 진료 재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진을 권했다가 산모가 꺼리자 지켜본 결정도, 그때 손에 있던 정보로 평가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유죄를 파기한 근거에는 그 저녁 통증의 성격에 대한 감정 의견과, 통증을 다시 말하지 않았던 한 시간 뒤의 사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책임의 문턱을 다룬 것이고, 환송 뒤 원심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여기 담기지 않았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