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대질조사, 고소인과 같은 자리에 설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담당 수사관이 다음 조사 날짜를 알려 주며, 그날은 고소인도 부른다고 합니다. 진료했던 환자 쪽과 한 방에서 조사받는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묻는지부터 알아 둡니다.

핵심 정리

  • 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묻는 조사입니다.
  •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볼 때 정합니다.
  • 대질 자리의 진술도 조서에 남고, 서명 전에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가 대질을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 사이입니다. 의료사고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고소된 의료인이 그 자리에 섭니다.

흔히 대질심문이나 대질신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재판에서 증인끼리 마주 세워 묻는 대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증인신문 중에 합니다. 고소인도 엇갈린 말을 한 자리에서 확인받고 싶어 대질을 청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 고소가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는 업무상과실치상 글이 풉니다. 고소를 당한 뒤의 첫 조사는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글에서 봅니다. 그날 일을 본 동료가 따로 불리는 자리는 참고인 조사로, 대질과 다릅니다.

대질은 누가 · 언제 정하나요?

대질을 할지는 사법경찰관이 정합니다. 법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둡니다. 따로 조사한 뒤,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이 남을 때 잡히기도 합니다.

조사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대질 자리도 피의자에게는 신문, 곧 묻고 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문 전에 듣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쪽도 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 고소 뒤 조사가 이어지는 차례. 대질조사는 고소 뒤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고, 고소인과 피의자를 한 사람씩 조사한 뒤 두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이 남으면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한 자리에서 묻고,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고쳐 달라고 하며, 수사기관이 기록과 진술을 함께 봅니다.

대질 전에 무엇을 다시 보나요?

대질에서는 엇갈린 진술을 두고 다시 묻습니다. 그날 진료기록을 시각 순서대로 다시 읽습니다. 진료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고소인은 그날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의료인은 진료의 차례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의 말을 진료기록과 함께 봅니다.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직접 한 일의 기억과 기록에 남은 글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일 가운데 직접 본 것과 기록으로 아는 것을 가려 둡니다.

조서에는 어떻게 남나요?

대질 자리의 진술도 조서에 적힙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듣습니다.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쳐 달라고 한 내용도 조서에 덧붙여 적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조서에 적힙니다. 고소인도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다른 곳은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와 따로 받는 조사 견줌. 따로 받는 조사는 한 사람씩 각자 겪은 일을 묻고 조서도 사람마다 남기며, 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엇갈리는 대목을 묻고 대질 진술도 조서에 남깁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따로 받는 조사대질조사
한 자리에한 사람씩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무엇을 묻나각자 겪은 일엇갈리는 대목
조서사람마다대질 진술도 조서에

조사를 마친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글을 봅니다.

대질은 기록이 말하는 순서를 그 자리에서 다시 놓는 일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피의자의 출석 요구 · 신문 전 고지 · 변호인 참여 · 조서 · 참고인과의 대질 · 증인의 대질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출석 일정 협의 · 사건관계인 조사의 조력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진술조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