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불기소 이유서, 결론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달력에 30일을 셉니다. 항고를 하려면 그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불기소이유서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서식 이름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 처분 통지와 이유 설명은 저마다 7일 안에 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 항고 30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와 이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는 고소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립니다. 이것이 처분 통지입니다.

이유는 따로 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통지는 청구가 없어도 오고, 이유 서면은 청구해야 옵니다. 통지는 고소를 받은 쪽에도 바로 갑니다.

송치 뒤 검사가 결정하는 단계는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 글에 있습니다. 고소 뒤의 차례 전체는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글이 묶어 봅니다.

불기소이유서, 처분 통지부터 다음 길까지의 차례. 검사가 처분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소인이 이유를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이유를 읽은 뒤에는 받아들이는 길, 항고, 항고 뒤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청하나요?

이유 설명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청합니다.

이유를 청해도 항고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30일은 이유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그 결정을 낸 이유를 적은 서면은,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청해 둡니다.

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이유서에는 검사가 어떤 갈래의 불기소로 정했는지와 그 까닭이 적힙니다. 까닭은 기록과 증거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이유서만으로 모자라면 기록을 볼 길도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의 기록도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생활이나 수사 기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처분 통지와 이유서, 기록 열람 견줌. 처분 통지에는 처분의 취지가 적혀 7일 안에 옵니다. 이유서에는 불기소의 갈래와 까닭이 적혀 청구하면 7일 안에 옵니다. 기록 열람은 신청하면 전부나 일부를 볼 수 있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서면무엇이 적히나어떻게 받나
처분 통지처분의 취지7일 안에 서면으로 옴
이유서불기소의 갈래와 까닭청구하면 7일 안
기록 열람기록의 전부나 일부신청 · 제한될 수 있음

이유를 읽은 뒤에는?

이유를 읽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길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를 수 없다면 항고가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항고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그 차례는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 글에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는,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고등법원에 묻는 그 절차는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절차 글에 있습니다.

이유서는 검사가 본 증거와 판단을 고소인이 읽을 수 있게 한 서면입니다. 다음 길은 그 이유를 읽은 뒤에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 · 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고지 · 재정신청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항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수사서류 등의 열람 · 복사
  • 공소청 사건사무규칙2026. 10. 2. 시행 · 불기소 이유 통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