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치핵 수술 뒤 출혈 · 항소심 청구 기각

치핵 절제술 뒤 출혈로 두 차례 더 시술을 받은 환자가 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과치핵 절제술 뒤 출혈항소심 판결 · 1심 인용 부분 취소소송비용 100% 환자 측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치핵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출혈로 두 번 더 시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술 7일 뒤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보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항소심 판결. 법원은 1심의 의료인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청구 기각1심이 받아들인 부분을 취소
1심 결과
청구 일부 인용의료인 측이 항소
부대항소
기각환자 측이 낸 것
소송비용
100%1심과 항소심 모두 환자 측 부담
걸린 시간
약 30개월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감정
진료기록감정항소심에서 의료인 측이 신청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치질로 인한 불편을 덜려고 외과 의원에서 치핵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치핵은 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생긴 덩어리로, 흔히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 경과는 사건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점일어난 일
1차 수술외과 의원에서 치핵 절제술
1차 수술 3일 뒤시술 부위에 출혈. 같은 의원을 다시 찾아 2차 시술
2차 시술 3일 뒤다시 출혈. 환자는 재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의사의 설득으로 3차 시술
3차 시술 다음 날퇴원
3차 시술 7일 뒤혈변을 보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음.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

환자 측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1심 판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심은 의사의 과실로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출혈이 생겼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합병증은 진료를 제대로 해도 생길 수 있는 나쁜 결과를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출혈 과실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인가1심 인정 → 항소심은 그 판결 부분 취소
설명의무 수술과 그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가항소심 결과 인정 안 됨

출혈 과실. 환자 측은 출혈이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은 이 감정을 통해 환자가 옮겨 간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를 짚었습니다. S상결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넣어 직장과 그 위 S자 모양의 대장을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의료인 측은 이 검사에서 지혈된 상태가 확인됐고, 그 뒤 혈변이 더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 측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증상이 생겼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정은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드러난 사정들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이 과실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이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이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설명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입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2년 7월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항소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측이 항소했고, 환자 측은 부대항소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가 낸 항소에 붙어 1심 판결을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환자 측을 「원고」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판결 · 주문

법원은 1심 판결 가운데 의료인 측이 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 부대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합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비용 전부를 환자 측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의료인 측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이 인정한 부분의 환자 측 청구와 환자 측 부대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환자 측 몫으로 정했습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출혈 과실과 설명의무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 의료인 측은 항소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인 측이 그 감정에서 짚은 자료는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1심은 출혈을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 측은 이송 뒤 검사에서 출혈이 멈춰 있었다는 이 기록으로 1심 판단에 맞섰습니다. 판결문과 사건 기록에 남은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진행
2018년환자 측 소송 제기
2020년 1월1심 선고. 환자 측 청구 일부 인용
2020년의료인 측 항소
항소심 중환자 측 부대항소, 의료인 측 진료기록감정 신청
2022년 5월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2년 7월항소심 선고. 1심 인용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주문은 결론만 적으므로, 감정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환자가 옮겨 간 병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까지 받아 두십시오.
  2. 1심이 과실을 인정했다면, 그 판단을 다툴 감정 사항을 항소심에서 새로 정리하십시오.
  3. 재시술을 망설이는 환자를 설득했다면, 무엇을 설명했고 환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진료기록에 남기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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