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 뒤 화상 주장 · 항소심 청구 기각
피부과 의원에서 레이저와 필링을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며 의사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취소해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레이저 시술 뒤 환자가 기미와 색소침착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필링을 하고 레이저 치료를 서비스로 더 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필링으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측은 레이저와 필링의 과실, 설명의무를 다투며 약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비스로 해 준 치료가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법원은 1심이 의료인 측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과
- 청구 기각1심 인용 부분 취소 · 환자 측 항소 기각
- 청구한 금액
- 약 1,500만 원의료인 측 사건 기록 기준
- 책임 제한
- 해당 없음배상액을 정하지 않음
- 소송비용
- 100%1심과 항소심 모두 환자 측 부담
- 선고
- 2024년 4월항소심 선고 · 1심 선고는 2023년 3월
- 항소한 쪽
- 양측 모두의료인 측과 환자 측이 함께 항소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피부과 의원에서 두 종류의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피부과 의사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술 뒤 환자는 기미와 색소침착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색소침착은 피부에 색소가 쌓여 짙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는 필링을 했습니다. 필링은 약제로 피부 겉층을 벗겨 내는 시술입니다. 의사는 이때 레이저 치료를 서비스로 더 해 주었습니다.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는 그 뒤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다는 의사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환자는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서비스로 치료를 더 해 준 것은 의사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를 상대로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는 둘입니다. 의료인 측 사건 기록과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경위와 양측 주장, 1심의 판단은 사건 기록에서 옮깁니다. 항소심의 결론은 판결문 주문에서 옮깁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진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 레이저 과실 두 종류의 레이저 시술 | 인정 안 됨 |
| 필링 뒤 화상 1심은 과실을 인정(사건 기록) | 항소심 기각 |
| 설명의무 시술 전에 위험을 알렸는가 | 인정 안 됨 |
레이저. 사건 기록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레이저 시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필링 뒤 화상. 사건 기록에 따르면 1심 법원은 필링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환자 측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거로 밝혀야 하는 부담입니다. 의료인 측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진료가 적절했는지 묻는 절차입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시술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입니다. 의료인 측은 설명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로 한 치료. 환자 측은 의사가 치료를 더 해 준 일을 과실을 인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 기록은 이 치료를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자 서비스로 더 해 준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4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항소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 연·월 | 진행 |
|---|---|
| 2022년 | 환자 측 소 제기 |
| 2023년 3월 | 1심 판결. 필링 부분에서 환자 측 청구 일부 인용, 레이저 부분은 과실 인정 안 됨(사건 기록) |
| 2023년 | 의료인 측과 환자 측이 모두 항소 |
| 2024년 3월 | 항소심 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
| 2024년 4월 | 항소심 판결. 1심 인용 부분 취소, 환자 측 청구와 항소 기각 |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주문의 원고는 환자 측, 피고는 의료인 측입니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항소심 판결문 · 주문
첫째 항에서 법원은 1심이 의료인 측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항에서 법원은 환자 측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항을 합치면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항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환자 측이 부담합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료인 측이 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측 항소를 기각했고, 소송비용 전부를 환자 측에 지웠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므로 배상액, 책임 제한 비율,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 전체를 계산한 뒤 의료인 측이 물어낼 금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랐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곳은 필링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료인 측 사건 기록이 가장 무게를 둔 자료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입니다.
환자 측은 필링 뒤의 증상을 화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감정 회신을 근거로 들어, 환자가 호소한 증상은 화상이 아니라 홍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상은 열이나 약제로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것입니다. 홍반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이 회신을 들어 다퉜고, 항소심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부작용 호소 뒤 무상으로 시술을 더 할 때는 그 목적과 경과를 진료기록부에 적어 두십시오.
- 시술 전에 설명한 위험과 설명한 날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십시오.
- 환자가 주장하는 진단명과 기록상 소견이 다르면 그 차이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