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책임 제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사고로 엉덩관절을 다친 피해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39%에서 14%로 준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며 39%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수술의 성격부터 심리하라며 일실수입 부분을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2. 9. 25.
사건
91다45929 · 민사
결론
일실수입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피고 상고)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로 왼쪽 고관절에 대퇴골두 부정유합과 외상성 관절염이 남아, 관절을 움직이기 어렵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은 원고가 노동능력을 39% 정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감정은 원고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으면 장해가 나아져 상실률이 14%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해 쪽은 이 14%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라고 맞섰습니다.

원심 생각은 달랐습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 새삼 수술을 받으면 상당한 고통과 불편이 따르고 실패나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니,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해 수술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 쪽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손해를 줄이려 애쓸 의무 판시사항 가 · 이유 1

출발점은 신의칙, 그리고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배상제도의 이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도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그 크기를 덜기 위해 힘쓸 의무를 진다는 입장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해 손해 확대에 보탠 피해자 쪽 몫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수술의 선 판시사항 나 · 이유 1

대법원은 손해를 덜 의무가 수술을 받는 형태일 때, 그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피해자가 거절해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는 수술이라면 용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위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남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원심은 이 점을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술의 고통과 실패 · 부작용 가능성을 단정했습니다.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이거나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 오인이라는 판단 아래, 일실수입 손해 부분이 파기되어 원심 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수입이어도 판시사항 다 · 이유 2

대법원 판단으로는, 증상이 고정된 뒤 예전 직장에서 예전만큼 벌고 있어도 그 직장이 원래 가동능력의 한계에 알맞은 일이었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지 않는 한, 몸을 다치고도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해율이 정당하다면 그 비율만큼 가동능력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은 경험칙과 들어맞았고, 가해 쪽 상고 가운데 이 대목은 기각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자동차 사고 손해를 얼마로 셈할지의 판결이고, 진료 과실을 묻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받아들여야 할 수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았고, 그 심리는 환송 뒤 원심이 맡게 됐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쪽에, 대법원은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부터 가리라는 쪽에 섰습니다. 갈림길은 수술 자체의 성격이었고, 피해자의 뜻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이 그은 선에서,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할 수술은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결과의 뚜렷한 호전을 바랄 수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판결은 감정서가 수술 뒤 예상 상실률을 따로 적은 대목을 손해 셈의 쟁점으로 올렸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위험이 크거나 중대하거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은, 피해자가 거절해도 배상이 줄지 않는 쪽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은 예전 직장에서 예전만큼 벌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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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