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제한
「책임 제한」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 2018. 11. 15. · 2016다244491진단손해 산정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대법원 · 2023. 8. 31. · 2022다303995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과실 뒤 치료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2015. 11. 27. · 2011다28939손해 산정해설 보기
- 골절 수술 뒤 패혈증, 감정 회보와 법원대법원 · 1998. 7. 24. · 98다12270과실 판단 기준감정해설 보기
- 책임 제한의 한계, 양악 수술 뒤 호흡 관찰대법원 · 2016. 6. 23. · 2015다55397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의 배상 범위대법원 · 2002. 4. 26. · 2000다16237손해 산정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대학병원 진료 체제와 봉와직염 · 책임 비율대법원 · 1998. 9. 4. · 96다1144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통제 투여 뒤의 관찰과 책임 제한 · 부작용 설명대법원 · 2024. 12. 24. · 2021다204992경과관찰 · 전원설명의무해설 보기
- 쇄석술 뒤 감염 안내와 가동연한대법원 · 2021. 12. 30. · 2017다212316경과관찰 · 전원손해 산정해설 보기
- 분만 뒤 뇌성마비와 과실 추정, 비어 있던 분만 기록과 책임 비율대법원 · 2020. 4. 9. · 2018다246767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대법원 · 2019. 2. 21. · 2018다248909손해 산정해설 보기
- 미용 시술 과실과 책임 비율, 팔 리프트 · 지방흡입 뒤 상처 파열대법원 · 2018. 11. 29. · 2016다266606과실 판단 기준손해 산정해설 보기
- 신경차단술의 위험과 책임을 줄이는 사유대법원 · 2014. 7. 10. · 2014다16968해설 보기
- 목 물리치료 날 발등에 쬔 적외선과 치료 대상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 12. 10. · 2012가합8909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회복실 관찰과 폐혈전색전증광주고등법원 · 2003. 1. 8. · 2001나3848경과관찰 · 전원진단해설 보기
- 기왕 장해 56%만 빼고 셈한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도 심리해 참작해야 한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3. 6. 15. · 2023다211840손해 산정해설 보기
- 족하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잰 대한의학회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0. 14. · 2018나58457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진통 주사 전 문진 의무, 부작용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닌 환자청주지방법원 · 2019. 8. 19. · 2017가합202415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기왕증이 70% 보탠 사고의 공단 구상, 대법원은 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8. 3. 13. · 2017다267217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응급실 문진 과실,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약 성분을 묻지 않았다면서울고등법원 · 2017. 4. 4. · 2013나2010343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본 사건, 대법원은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그 몫을 덜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2015. 4. 9. · 2014다8838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과 공단의 손해, 대법원은 병원의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50%로 줄인 원심의 비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 2014. 2. 27. · 2013다77355진료비해설 보기
- 허가 밖 정맥주사와 약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서울고등법원 · 2012. 3. 22. · 2010나24017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기록이 비어 흐려진 분만 경과, 그 불이익은 누구 몫인가서울고등법원 · 2011. 3. 8. · 2010나17040기록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중 늦어진 기도 확보, 대법원은 책임 55%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식비를 두 번 셈한 일실수입만 돌려보냈다대법원 · 2010. 7. 8. · 2010다20563손해 산정해설 보기
- 교통사고 뒤 척추유합술을 거부한 피해자, 대법원은 위험하지 않고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커진 손해를 빼고 셈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대법원 · 2010. 3. 25. · 2009다95714해설 보기
- 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서울고등법원 · 2009. 7. 9. · 2008나47949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신장조직검사를 거부하고 한의원을 찾은 사구체신염 환자의 말기 신부전, 법원은 객관적 검사를 권하지 않은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울산지방법원 · 2008. 9. 19. · 2006가단52265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결핵약 재투약 시기의 과실, 부작용으로 끊었다가 서둘러 다시 쓴 약대법원 · 2007. 7. 26. · 2005다6477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재감정 신청, 사고 며칠 뒤 진단된 모야모야병을 80%로 본 감정을 그대로 쓴 원심을 대법원은 수긍했다대법원 · 2007. 4. 12. · 2006다84263감정해설 보기
- 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대법원 · 2007. 1. 11. · 2005다44015손해 산정감정해설 보기
- 응급환자 전원의 책임, 배를 찔린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낸 쪽과 전화로 받아 준 의사대법원 · 2005. 6. 24. · 2005다1671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의료과실 배상 범위, 눈에 박힌 이물을 못 찾은 병원도 처음 다친 몫은 지지 않았다대법원 · 2002. 7. 12. · 2001다2068해설 보기
- 응급 수술 대신 전원, 배를 다친 환자와 처음 사고를 낸 쪽 책임은 어디까지대법원 · 2000. 9. 8. · 99다48245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대법원 · 2000. 1. 21. · 98다50586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 대법원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피해자의 하반신마비에서 개호비 셈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 1999. 6. 11. · 99다7091손해 산정해설 보기
- 기왕증 입증책임과 근거가 어긋난 장해 감정서, 대법원은 감정 보완 없이 쓴 판단과 입증책임을 뒤바꾼 판단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5. 11. · 99다2171감정해설 보기
-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큰 충돌 뒤 가볍게 들이받은 두 번째 차도 손해 전부를 진다며 대법원은 30%로 줄인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8. 6. 12. · 96다55631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4. 14. · 94다29218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원인을 못 짚어도 인과관계는 추정됐다, 다한증 수술 뒤 뇌경색대법원 · 1995. 2. 10. · 93다52402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 1992. 9. 25. · 91다45929손해 산정해설 보기
- 없어졌다는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도 되나, 대법원은 그 기록을 참작한 재감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39320기록감정해설 보기
- 흡인분만 뒤 뇌성마비, 진료 재량과 기여도대법원 · 1992. 5. 12. · 91다2370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합의 뒤에 드러난 후유증 손해, 대법원은 택시 사고 합의가 덮지 못한 몫으로 보고 기왕증 몫은 따로 셈하게 했다대법원 · 1988. 4. 27. · 87다카74합의 · 통지손해 산정해설 보기
- 반응시험을 서둘러 끝낸 페니실린 주사,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환자 과실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68. 1. 25. · 67나12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