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책임 제한

의료과실 배상 범위, 눈에 박힌 이물을 못 찾은 병원도 처음 다친 몫은 지지 않았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치료 과실이 인정됐는데 처음 다친 손상도 컸다면, 배상은 그 몫을 나눠 정한다는 점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른눈에 이물이 들어가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은 눈 안에 남은 이물을 찾지 못했고, 뒤에 망막박리가 생겨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다친 손상이 결과에 보탠 몫만큼은 병원에 지우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7. 12.
사건
2001다2068 · 민사
결론
원고들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눈을 다친 사람 등 넷이 원고였고, 병원을 운영한 공단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 이물은 각막과 수정체, 초자체를 지나 수정체 뒤쪽 막에 박힐 만큼 빠르고 세게 들어왔습니다.
  • 그 뒤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 재수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진단을 받기에 이릅니다.
  • 원심은 남은 이물을 놓친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자체가 장애에 보탠 몫이 더 크다고 보아 병원 책임을 그만큼 덜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인과관계를, 양쪽은 모두 책임을 덜어 낸 폭을 두고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놓아둔 이물과 망막박리 이유 2

시력을 잃게 한 직접 원인은 망막박리 등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사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눈 안에 둔 이물이, 그 망막박리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시력 손상의 책임을 병원에 물은 원심은 인과 법리를 바로 썼다는 것이 대법원 평가였습니다.

사고가 먼저 남긴 것 판결요지 · 이유 3

사고 손상만으로 이미 손해가 생긴 상태에서 치료 과실과 그 손상의 후유증이 겹쳐 병이 더해졌다면, 손상 자체의 몫뿐 아니라 그 손상이 새 병증에 기여한 정도까지 배상액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꼽은 첫째 사정은 처음 다친 순간 이미 시력이 상당히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때 충격이 유리체 기저부에 강한 견인을 남겼고 이것도 망막박리에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첫 수술에서 이물까지 곧바로 빼냈어도 합병증과 시력 손상을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세 가지를 얹어 병원 몫을 줄인 원심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한편 첫 진료에서 어떤 검사로 이물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원심이 판시한 주의의무로만 남고, 이 판결이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 또 줄인 폭이 알맞은지는 다시 셈하지 않고, 사실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데서 멈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치료 과실이 인정된 뒤에도 결과 전체가 병원 앞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친 일 자체가 이미 낸 손해와 그 뒤 병에 보탠 몫이 따로 셈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다친 정도와 처음 손상이 남긴 견인처럼, 진료 전부터 있던 사정이 책임의 폭을 가르는 근거가 됐습니다.

첫 수술 때 이물까지 뺐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이 몫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남은 이물을 못 찾은 잘못이 인정되면, 처음 다친 손상이 컸어도 병원 책임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사고가 이미 남긴 손상과 그것이 새 병에 보탠 정도를 빼고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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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0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