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8. 3. 13.
- 사건
- 2017다267217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2013년 12월 버스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운전자가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차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넉 달 남짓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낸 돈은 총진료비 약 314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약 23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에게 그만큼을 구한 것입니다.
원심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보았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상해가 사고와 기왕증이 겹친 결과라며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기왕증은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고, 기여도는 손해에 그 기왕증이 보탠 몫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단이 낸 급여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공단이 넘겨받는 배상채권의 크기 판시사항 [1] · 이유 1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급여를 했으면 그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갖는 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일과 책임 있는 제3자가 급여 덕에 면책되는 일을 함께 막으려는 제도라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에 기왕증이 경합해 급여 사유가 생긴 경우,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안의 급여액 전액으로 보았습니다.
책임보험이 내는 진료비 판시사항 [2] · 이유 1
한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책임보험금으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줍니다.
다만 기왕증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그 인정 범위에서 빠지고,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셈 이유 3
총진료비에서 기왕증 몫 70%를 빼고 버스 운전자 과실 80%를 곱한 손해액은 약 75만 원이었는데, 이는 기왕증 몫만 뺀 진료비 해당액 약 94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약 94만 원의 진료비 해당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 진료비와 사고로 악화된 진료비를 가르지 않은 원심은 판례에 반한다며 파기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기왕증 기여도 70%와 버스 운전자 과실 80%는 원심 인정 그대로 셈에 쓰였고, 상고심이 비율 자체를 따로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사고를 당한 운전자 본인이 받을 배상은 이 구상 사건의 다툼 밖입니다.
- 자동차 사고 진료비를 둘러싼 공단 구상 사건이라서, 진료 행위의 과실은 쟁점에 없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 손해에 얼마나 보탰는지가, 공단이 되찾을 수 있는 진료비의 상한을 정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이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이 정한 기왕증 기여도를 공단 구상 범위를 셈하는 기초로 그대로 썼습니다.
또 기왕증 진료비 가운데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 자동차 책임보험의 진료비에 든다고 본 판결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기왕증이 겹친 사고에서 공단이 넘겨받는 몫을, 기왕증 기여도를 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구상의 상한도 총진료비가 아니라 사고가 낳은 몫의 진료비로 보았습니다.
분담 · 구상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마취 중 호흡 정지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대법원 2009다8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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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