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건강보험이 낸 치료비와 과실상계의 차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남의 잘못으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본인 과실도 있다면, 이 판결의 셈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의 소송에서, 원심은 치료비 전체에 과실상계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낸 몫을 모두 뺐습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단 몫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1. 3. 18.
사건
2018다287935 · 민사
결론
원심판결 가운데 운전자와 그 부모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부모의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만 16세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 보행자는 목 부위 척수를 다쳐 팔다리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심은 운전자와, 미성년인 운전자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때 원심이 본 보행자의 과실은 20%입니다.
  • 치료비의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낸 몫입니다. 원심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보행자 과실만큼을 덜고, 거기서 공단이 낸 몫 전액을 빼 기왕치료비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그러자 보행자는 공단 몫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을 두고 보험회사들과 다툰 부분과 부모의 책임도 상고심에 올라온 쟁점입니다.

법원이 본 것

종전 판례의 셈 판시사항 · 이유 2 가 · 나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제3자 때문에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배상할 쪽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손해배상액 한도에서 공단이 낸 보험급여 전액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전체에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거기서 공단 몫 전액을 빼는 것, 곧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종전의 셈입니다.

공단 몫 가운데 배상할 쪽 책임만큼 판결요지 · 이유 2 다 · 라

다수의견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배상할 쪽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배상할 쪽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치료비 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 몫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 먼저 다수의견은 제58조의 글자가 공단이 대위할 한도만 정했을 뿐, 그 안에서 얼마를 대위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읽었습니다.
  • 건강보험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같은 예외가 아니면 급여를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재정 확보가 수급권자의 이익보다 늘 앞서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사고가 피해자 혼자의 과실로 났다면 피해자는 공단 몫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지가 그보다 나빠지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 보험급여 수급권은 보험료의 대가라는 재산권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함께 지니므로, 수급권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이 든 예는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입니다. 기왕증 몫이 커서 배상할 쪽 책임이 일부인 경우입니다. 종전 방식이면 불법행위가 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더 떠안고, 공단은 덜 떠안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2002다50149 판결 등 종전 판결들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또 배상할 쪽에서 먼저 배상을 받고 나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거둘 수 있는 범위는 공단 몫 가운데 배상할 쪽 책임비율만큼으로 한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기왕치료비 이유 2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기왕치료비 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 몫을 먼저 뺀 나머지의 80%로 셈해야 했습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 몫 전액을 뺀 원심의 셈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며, 이 부분을 깼습니다.

반대의견과 보충의견 판결요지 · 이유 6 · 7

반면 대법관 한 사람은 종전 판례를 지켜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제58조의 글자로는 공단이 낸 비용 전액을 대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회보장을 넓히는 일은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관 두 사람은 보충의견에서 바뀐 법리로도 배상할 쪽이 질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즉 달라지는 것은 공단 몫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피해자와 공단 가운데 누가 지느냐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 이유 3 · 4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과 가정간호비 기준, 지연손해금 약관을 두고 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됐습니다. 또 미성년 운전자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운 원심 판단도 그대로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는 위자료 부분에도 상고했지만,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다수의견이 다룬 셈은 이미 쓴 치료비, 곧 기왕치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충의견의 정리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기왕치료비 배상은 본인이 낸 몫에 배상할 쪽 책임비율을 곱해 셈합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보충의견은 바뀐 법리로도 배상할 쪽이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공단의 구상금 소송이 함께 걸리면, 두 소송에서 배상할 쪽 책임비율이 한결같이 판단돼야 한다고 보충의견은 적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다수의견은 공단 몫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왕증 때문에 배상할 쪽 책임이 일부로 줄어든 예에서도, 다수의견은 공단 몫을 먼저 빼는 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