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2. 1. 27.
- 사건
- 2009다82275 · 민사
- 결론
- 피고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소송 중에 숨졌고 원고 두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른 원고 둘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원고로 나섰습니다. 공단은 환자에게 준 보험급여를 피고들에게서 받아 내려 했습니다(구상금).
피고는 셋이었습니다.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 그의 요청으로 응급처치를 도운 내과 의사, 의사의 지시로 마취제를 주사한 간호조무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으로 마취를 유도하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엉덩이를 거듭 움찔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적정 투여량을 넘는 마취제를 추가로 주사하게 했습니다. 곧이어 맥박산소계측기가 경고음을 냈고 환자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내과 의사가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앰부로 숨을 불어넣으며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닿았을 때 활력징후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산소포화도가 82%로 낮았습니다. 산소마스크를 씌우자 몇 분 만에 100%로 올랐습니다. 동맥혈 검사에는 산혈증과 저환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그 직후 약 1시간 동안 3~4L 정도의 수액을 넣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를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72%까지 떨어지며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오후에 경련과 폐부종이 왔습니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는 몇 해 뒤 숨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계측기가 환자의 엄지손가락에서 빠져 다시 붙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무렵 산소포화도가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판결은 적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응급실 도착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있었는지, 뒤에 폐부종 같은 새 상태가 생겨 손상이 온 것인지 뚜렷이 가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그 비율을 70%로 정했으며, 내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공단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추정의 바탕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대법원은 93다52402 · 2004다2342 판결의 법리를 「확립된 판례」로 다시 적었습니다. 환자 쪽이 상식으로 알아볼 만한 과실 행위를 밝히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의료행위 외의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 책임을 완화한다는 법리입니다.
산소가 모자란 시간 이유 1 나 (7)
판결은 의학 사실도 원심판결과 증거에서 추려 옮겼습니다. 산소포화도 90% 아래를 저산소혈증, 85% 아래를 곧바로 조치해야 할 심각한 상태로 봅니다. 72% 아래의 심각한 저산소혈증에 4분 넘게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손상과 사망까지 이어진 추정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제를 과하게 투여하고 호흡 관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데서 과실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환자에게는 뇌손상의 원인이 될 다른 사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대 사정이 없다면, 그 과실에서 뇌손상으로, 다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옮겨 간 병원의 과실이 겹쳤을 때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판결은 대학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 투여 등도 뇌손상과 사망의 원인이 됐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그쪽 과실의 몫이 훨씬 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이 오로지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두 행위는 저마다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서로 얽혀 함께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부인과 의사가 사망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책임을 70%로 줄인 판단 이유 2 가
공단은 책임 제한이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2007다3162 판결을 들어, 책임 감경 사유와 그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70%는 그 한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피고가 된 두 사람 이유 2 나 · 다
응급처치를 도운 내과 의사에 대해서는, 기관 삽관을 두 번 시도해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데 대법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마취제를 주사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주사한 사정만 가지고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상고는 이 두 사람 부분에서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70%가 알맞은 비율인지 새로 셈하지 않았고, 사실심 판단의 한계를 넘었는지만 살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추정은 한 사람에게만 섰습니다. 법원이 과실을 찾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함께 피고가 된 내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는 책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이 책임을 70%로 줄이며 든 사정에는, 적정량을 넘겨 투여해도 많은 경우 이 사건처럼 호흡 정지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과 전신마취가 본래 치명적 부작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주사한 간호조무사는, 원심에서 주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위반도, 다른 잘못도 인정받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추정은 마취제를 지나치게 쓰고 호흡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과실과 그때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갖춰진 뒤에 섰습니다.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낸 청구는, 삽관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서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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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