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청구를 물리친 원심 부분을 깼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의료급여로 치료받았는데 본인 과실도 겹쳤다면, 눈여겨볼 것은 기왕치료비를 셈하는 순서입니다. 25일 입원한 원고의 진료비 약 477만 원 가운데 약 281만 원이 의료급여로 처리된 사건에서, 원심은 받을 기왕치료비가 없다고 셈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셈의 순서가 틀렸다며 약 108만 원이 배상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1. 6. 24.
사건
2020다225169 · 민사
결론
일부 파기환송(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고의 가해행위로 다쳤다는 원고가 구한 것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이미 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원심은 피고 책임을 60%, 원고 과실을 40%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 말부터 10월 하순까지 입원했고, 진료비 총액은 약 477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환자부담 총액은 약 180만 원이고, 구청장이 의료급여비용으로 낸 것이 약 281만 원입니다.

이때 원심은 진료비 총액에 원고 과실 40%를 곱한 약 191만 원이 원고가 끝내 떠안을 몫이고, 그것이 환자부담 총액 약 180만 원을 넘으니 받을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는다고 셈했습니다.

또 원심은 제자리에 있으나 흔들리게 된 치아의 아탈구 같은 상해를 피고의 가해행위로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도 물리쳤습니다. 한편 위자료로 정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법원이 본 것

의료급여를 먼저 빼는 셈 판시사항 · 이유 2 가

대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겹쳤다면, 이미 쓴 치료비의 배상액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덜어 낸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셈해야 한다는 쪽에 섰습니다.

특히 이 셈법의 뿌리로 대법원은 2021년 3월 건강보험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2020년 3월)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1년 앞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이유 2 나 · 다

그 방식대로라면 원고가 받을 기왕치료비는 환자부담 총액 약 180만 원에 피고 책임 60%를 곱한 약 108만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진료비 총액에서 원고 몫을 먼저 셈하는 바람에, 배상액이 0이 된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판단 같은 몇 가지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셈이 바로 그 경우라며 기왕치료비 부분을 깼습니다.

나머지 상고 이유 1 · 3

끝으로 아탈구 같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물리친 원심의 사실 판단은 상고심을 통과했고, 위자료 200만 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즉 다룬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비 셈이고, 의료인의 과실을 묻는 다툼은 없는 사건입니다.
  • 또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의 셈 방식만 바로잡아 돌려보냈고, 원심이 정한 60%와 40%의 책임 비율은 그 셈의 전제로만 쓰였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건강보험에 관한 전원합의체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소액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비용으로 처리된 몫을 피해자의 배상액 셈에서 먼저 덜어 내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배상액 셈의 바탕으로 쓴 숫자는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의료급여비용 세 가지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피해자가 받을 기왕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에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0으로 본 기왕치료비를 약 108만 원으로 다시 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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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