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1. 6. 24.
- 사건
- 2020다225169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고의 가해행위로 다쳤다는 원고가 구한 것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이미 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원심은 피고 책임을 60%, 원고 과실을 40%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 말부터 10월 하순까지 입원했고, 진료비 총액은 약 477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환자부담 총액은 약 180만 원이고, 구청장이 의료급여비용으로 낸 것이 약 281만 원입니다.
이때 원심은 진료비 총액에 원고 과실 40%를 곱한 약 191만 원이 원고가 끝내 떠안을 몫이고, 그것이 환자부담 총액 약 180만 원을 넘으니 받을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는다고 셈했습니다.
또 원심은 제자리에 있으나 흔들리게 된 치아의 아탈구 같은 상해를 피고의 가해행위로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도 물리쳤습니다. 한편 위자료로 정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법원이 본 것
의료급여를 먼저 빼는 셈 판시사항 · 이유 2 가
대법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겹쳤다면, 이미 쓴 치료비의 배상액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덜어 낸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셈해야 한다는 쪽에 섰습니다.
특히 이 셈법의 뿌리로 대법원은 2021년 3월 건강보험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2020년 3월)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1년 앞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이유 2 나 · 다
그 방식대로라면 원고가 받을 기왕치료비는 환자부담 총액 약 180만 원에 피고 책임 60%를 곱한 약 108만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심은 진료비 총액에서 원고 몫을 먼저 셈하는 바람에, 배상액이 0이 된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판단 같은 몇 가지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셈이 바로 그 경우라며 기왕치료비 부분을 깼습니다.
나머지 상고 이유 1 · 3
끝으로 아탈구 같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물리친 원심의 사실 판단은 상고심을 통과했고, 위자료 200만 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즉 다룬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비 셈이고, 의료인의 과실을 묻는 다툼은 없는 사건입니다.
- 또 대법원은 기왕치료비의 셈 방식만 바로잡아 돌려보냈고, 원심이 정한 60%와 40%의 책임 비율은 그 셈의 전제로만 쓰였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건강보험에 관한 전원합의체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소액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비용으로 처리된 몫을 피해자의 배상액 셈에서 먼저 덜어 내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배상액 셈의 바탕으로 쓴 숫자는 진료비 총액 · 환자부담 총액 · 의료급여비용 세 가지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피해자가 받을 기왕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에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0으로 본 기왕치료비를 약 108만 원으로 다시 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