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3. 6. 15.
- 사건
- 2023다211840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무엇을 다퉜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 중 숨지면서, 상속인이 수계해 소송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피고는 손해보험회사였습니다. 또 이 사건은 대법원의 앞선 환송판결을 거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환송 뒤 원심은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셈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100%를 잃었지만, 사고 전에 이미 기왕의 장해로 56%를 잃고 있었으니 이번 사고로 잃은 것은 44%라는 것입니다.
반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라는 주장을 줄곧 폈습니다. 실제로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기관은 망인의 과거 뇌출혈이 지금 상태에 일부 기여했고 그 기여도는 약 40%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두 개념의 구분 판시사항 · 이유 첫 문단
먼저 대법원은 두 말을 갈랐습니다. 장해율 쪽은 사고 전부터 앓던 병 탓에 사고 앞서 깎여 있던 일할 능력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그 병이 이번 후유증을 만드는 데 거든 몫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만큼을 지금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야 하고, 그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을 낳는 데에도 기여했다면 장해율과 별개로 기여도까지 참작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95다16738 · 2007다52294 판결이 이 법리의 앞선 자리였습니다.
원심이 빠뜨린 심리 이유 둘째~넷째 문단
피고가 기여도를 주장했고 감정 회신이 약 40%를 말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별도로 기여도를 심리했어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이 짚은 빈자리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56%를 빼는 데서 멈추고 기여도를 정하지도, 상실률 평가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셈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는 법리를 그르치고 심리를 덜 한 잘못을 보아, 대법원은 피고가 진 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되돌렸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교통사고 피해자 쪽과 자동차 보험회사가 다툰 사건이라서, 의료사고 책임에 관한 판단은 이 판결 밖입니다.
- 또 대법원은 기여도의 퍼센트를 직접 매기지 않았고, 감정 회신의 약 40%를 그대로 쓰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낸 다른 상고이유에는 답하지 않고 파기로 매듭지은 판결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같은 기왕증은 셈에 두 번 들어갑니다. 즉 이미 잃은 능력으로 한 번, 이번 후유증에 보탠 몫으로 또 한 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에 적힌 기왕증 기여도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심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판결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서로 다른 의학적 판단 거리로 나누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다만 이 판결에서 기여도는 옛 병이 이번 후유증을 낳는 데 거들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상실률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법원은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를 환송 뒤 원심의 심리에 맡겼습니다.
책임 제한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