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5. 4. 9.
- 사건
- 2014다88383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가운데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 반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소를 냈고, 피해자는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반소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소송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내는 소입니다.
또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몸에 있던 병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1심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고로 생긴 후유장해에 50%쯤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심은 그 기여도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줄인 뒤 수입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앞서 치른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한 푼도 빼지 않았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는 전부를 손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기왕증 몫을 덜어야 한다고 했으나, 원심 판결에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함께 상고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이 본 것
기왕증과 경합한 손해의 몫 판시사항 · 이유 2 가
사고와 기왕증이 겹쳐 병이 나빠지면서 특정 상해가 나타나거나, 치료가 길어지거나,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커지는 데 기왕증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기왕증이 상해 전체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가운데 그에 걸맞은 몫만 상대가 떠안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례를 대법원은 되짚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같은 몫 이유 2 나 · 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회사가 이미 낸 치료비도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배상액에서 빼고, 향후치료비도 기왕증에 관계된 것이면 기여도만큼 덜어 손해로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런 판단 없이 치료비를 그대로 두고 향후치료비를 통째로 손해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기왕증 기여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자 치료비 · 향후치료비 심리가 모자란 것으로 보고 재산적 손해 부분을 파기한 까닭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이유 1
피해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고, 원심은 이를 시효를 멈추는 최고로 보았습니다. 최고란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어 보험회사 담당자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심은 이를 액수를 정해 알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으로 보았습니다. 그 회신 전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이어져 6개월 기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가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탓하는 데 그치고, 최고와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 이해한 위법도 없다며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치료비 · 향후치료비 가운데 얼마가 기왕증에 관계된 몫인지는 대법원이 셈하지 않았으므로, 파기 뒤 원심이 새로 정합니다.
- 재산적 손해 밖의 부분은 상고 기각으로 원심 그대로 굳었습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이라서, 의료사고 책임이나 진료의 적절성은 이 사건에서 다뤄진 바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기왕증 기여도는 한 항목에만 걸리는 할인이 아니라, 그 기여가 닿는 재산적 손해 항목마다 같은 잣대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신체감정이 평가한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정하는 데에도 함께 쓰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향후치료비 가운데 기왕증에 관계된 것인지를 가려 그 몫을 덜라고 해, 치료 내용과 기왕증의 관계가 셈의 바탕이 되게 한 판결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정도만큼 전체 손해에서 그 몫을 덜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여러 번 요청한 일과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 문자메시지로 시효가 멈춰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판결이 상고심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