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7. 26.
- 사건
- 2005다64774 · 민사
- 결론
- 원고들 · 피고들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들은 숨진 환자 쪽이고, 재투약을 정한 의사는 피고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대목을 들고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 환자는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쓰다가 무과립구증과 약제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약을 멈췄습니다.
- 그런데 입원한 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가 크게 준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 진료한 의사는 이튿날 같은 검사로 호전 여부를 보지 않은 채 다시 약을 쓰기로 정했고, 그 첫 약이 리팜핀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재투약 과실과 사망 사이의 연결을, 원고들은 진단과 처방 전반의 과실을 다퉜고, 감액 비율은 양쪽이 함께 다툰 대목입니다.
법원이 본 것
다시 쓰기로 한 시기 이유 1 가 · 나
재투약을 정할 때 경과기록지에는 간과 신장 기능 검사 결과만 적혔고, 무과립구증을 보인 혈액검사 결과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검사에서도 무과립구증은 벗어났지만 백혈구는 여전히 많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 같은 혈액 이상을 주로 일으키는 약이 바로 리팜핀입니다.
1심은 혈소판 감소가 있으면 리팜핀을 다시 써서는 안 된다고 적었고, 원심은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혈소판 감소만으로 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일 뿐, 이 환자에게 쓴 시기까지 옳다는 뜻은 아니라고 읽었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체질 판시사항 [3] · 이유 1 다
앞서 나타난 부작용도 리팜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 약을 다시 쓸 일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체질은 앞선 부작용으로 미리 내다볼 수 있었으니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섰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아니라고 본 조치 판시사항 [1] · 이유 2
환자 형편과 그 무렵 의료수준, 스스로 쌓은 경험에 기대어 치료 길을 꽤 넓게 고를 수 있다는 판례가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객담도말검사로 결핵을 진단해 치료를 시작한 일, 다시 쓸 때 처음부터 통상 용량을 처방한 일,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잠시 멈춘 일은 과실이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체질과 배상액 판시사항 [2] · 이유 3
환자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체질이나 병의 위험도가 손해를 키웠다면, 전부를 의료진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을 잃을 때 배상액에서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할을 뺄지는 원심이 정할 일이고, 이번 비율도 형평 안에 든다는 평가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재투약에 알맞은 때를 가를 백혈구 기준이 얼마였는지는, 이 판결이 수치로 밝히지 않은 대목입니다.
- 또 줄인 비율이 얼마였는지, 어떤 사정이 그 셈에 들었는지는 원심에 맡기고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한 환자의 진료에서 과실로 본 조치는 재투약 시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직전 무엇을 확인했느냐가 판단을 좌우한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부작용 뒤 약을 다시 쓸 때, 그 판단 직전 혈액검사로 회복을 확인했는지와 그 결과가 기록에 적혔는지가 함께 읽혔습니다.
진단 방법 · 용량 · 일시 중지는 재량 안의 선택으로 존중받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체질 탓으로 보이는 결과라도, 앞선 부작용으로 그 체질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인과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질이나 병의 위험도도 배상액을 덜어 낼 사정으로 셈할 수 있다는 법리가 함께 섰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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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