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책임 제한

미용 시술 과실과 책임 비율, 팔 리프트 · 지방흡입 뒤 상처 파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미용 시술에서 과실이 인정돼도 의사가 손해를 모두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하는 팔 리프트와 지방흡입 뒤 상처가 터지고 감염돼 오른팔 신경 손상과 흉터가 남은 일인데, 항소심은 시술 때와 시술 뒤 치료의 잘못을 모두 찾으면서도 의사의 몫을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다 기각합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8. 11. 29.
사건
2016다266606 · 민사
결론
의사와 환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소송은 의사가 먼저 걸었는데, 병원을 운영하며 직접 시술한 의사가 그 시술로 환자에게 물어 줄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고, 환자는 맞서 반소를 내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환자가 그 병원에서 받은 시술은, 전신마취 아래 양쪽 겨드랑이를 절개해 지방을 흡입하고 늘어진 팔을 들어 올려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입니다.
  • 시술 직후부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퇴원한 뒤에도 그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와 그 병원에 다니며 소독과 염증 제거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실을 일부 뽑던 날 봉합 부위가 벌어진 것이 발견돼 다시 꿰맨 것입니다.
  • 시술 4주쯤 뒤 다른 병원 성형외과에 갔을 때 왼쪽 겨드랑이는 10cm 길이로, 오른쪽은 근육이 보일 만큼 피부가 결손된 상태였습니다. 그 병원 의료진은 시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해 파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 진단했고, 그래서 감염 치료와 함께 괴사 조직을 걷어 내고 피부를 이식하는 등의 치료가 이어집니다.
  • 그 결과 지금 환자에게는 오른손 검지부터 약지까지의 저린감과 엄지 근력 약화 같은 오른쪽 정중신경 손상이 남았고, 겨드랑이 · 앞가슴 · 허벅지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에 맞선 의사 쪽 주장은,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한 적이 없고 환자가 시술 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해 상처가 터졌으며 신경 손상은 다른 병원에서 괴사 조직을 걷어 내던 중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도 의사 쪽 책임이 인정됐지만, 원심은 의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바꿨고, 이 판결에 의사와 환자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과 인과관계를 재는 법 판결요지 [1] [2] · 이유 2 가

우선 대법원은 잣대 둘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은 시술하던 무렵 의료 현장의 보통 의사가 알고 따르던 의학 상식에 맞춰지고, 진료하던 여건까지 놓고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98다45379, 45386 등 참조).

둘째, 환자 쪽이 상식의 눈으로 의료 과정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고 그 결과에 다른 원인이 낄 틈이 없음을 보이면, 잘못과 결과의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93다52402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과실 둘 이유 2 나 · 원심 이유 3 가

  • 시술할 때: 겨드랑이는 크게 움직이는 부위라 절개할 때 넉넉한 여유 피부가 필요한데, 피부를 과다하게 절개하고 지나치게 당긴 상태로 봉합한 데서 겨드랑이 파열과 감염, 오른쪽 정중신경 손상, 흉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치료한 다른 병원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도 같은 방향입니다.
  • 시술 뒤: 파열을 발견한 뒤에도 당김을 풀어 주는 처치 없이 다시 봉합하고, 열린 상처를 2주 넘게 소독만 되풀이해 세균 감염의 기회가 커졌다는 감정 의견 등을 들어, 파열 치료를 소홀히 해 감염과 신경 손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사의 반론은 원심이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시술 직후 당김을 호소하지 않은 것은 시술 통증과 구분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 피부 괴사는 며칠 지나서야 뚜렷해지기도 하며, 시술 뒤 격렬한 신체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신경 손상을 두고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이미 감염이 겨드랑이 깊숙이 퍼져 신경이 드러날 만큼 진행돼 신경이 다쳤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 뒤 괴사 조직을 걷어 내다 신경이 직접 다쳤더라도 당시 상태로는 피할 수 없던 일이어서, 시술상 과실과 신경 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쪽을 보면, 수술동의서에는 부작용이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어 신경 손상 같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원심은 설명하지 않은 일이 지금의 나쁜 결과를 불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 전부의 배상 근거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책임 50%와 사실심의 몫 판결요지 [3] · 이유 2 가 · 나 · 다

원심이 의사의 몫을 절반으로 정한 데는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난이도와 위험성, 다른 병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생긴 신경 손상이 지금 상태에 보탰을 여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귀책과 무관한 체질 · 병의 위험이 손해에 겹친 경우에도 그 요인을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2005다16713 등 참조).

이어 책임을 덜어 줄 사유와 그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에 비추어 뚜렷이 불합리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심의 전권에 맡겨진다고 했습니다(98다12270 등 참조).

이처럼 원심의 과실 판단, 인과관계, 책임 비율 어디에도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정해 일하던 외국인의 일실퇴직금 판결요지 [4] [5] · 이유 3

사고 무렵 일정한 직업으로 벌던 수입이 있으면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일하던 사람이라도,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가동연한까지 그만한 수입의 비슷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동능력을 잃으면 임금이 줄고 퇴직금도 줄어든 임금으로 셈해지므로, 남은 가동능력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87다카2169 · 93다5884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정중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을 16%로 보고, 사고 당시 일하던 대학의 급여를 바탕으로 60세까지 잃은 수입과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던 다른 활동이 있었다는 환자 쪽 주장은 증거가 모자라 서지 못했고, 대법원도 이 계산을, 그리고 사실심 재량에 속하는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98다41377 등 참조).

결론은 양쪽 상고 기각이고, 상고비용은 각자 내도록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세우지는 않았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났거나 법리를 오해했는지를 살폈습니다.
  • 또 원심의 설명의무 판단은 대법원 이유에 따로 나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한 번의 미용 시술에서 시술할 때의 절개 · 봉합과 그 뒤 상처 관리가 각각 과실로 읽혔고, 다른 병원 치료가 남긴 몫은 책임 비율 안에서 헤아려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의사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환자의 반소와 함께 한 판결 안에서 과실과 인과, 책임 비율까지 정리됐습니다.

다만 시술의 난이도와 위험성, 옮긴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신경 손상이 보탰을 여지가 들어가 의사의 몫은 절반이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옮겨 간 병원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 낸 것을 파열의 원인으로 보았고, 원심도 같은 결이었습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일하거나 외국 국적이어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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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