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5. 10. 29.
- 사건
- 2014다22871 · 민사
- 결론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은 시술을 받은 여러 사람이 원고, 시술한 의사가 피고인 소송입니다.
- 원심은 1심 이유를 끌어 와, 시술 당시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에 관해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의사는 통상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지만, 효과와 안전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까지 말했다고 볼 증거는 원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원심은 그 사정을 들었다면 원고들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시술 뒤 증상과 설명 부족 사이의 연결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의사는 설명할 범위, 동의했으리라는 항변, 배상 범위를 들어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임상시험 단계라면 더 말해야 할 것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 나
판결에서 먼저 놓인 원칙은, 몸을 침해하는 시술에 앞서 의사는 병세와 치료 내용,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그때 의료수준에 맞춰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술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뤄진다면, 그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당시 임상에서 널리 쓰는 표준적 의료행위와 견주어 설명할 의무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들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항변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 다
한편 설명 없이도 어차피 동의했으리라는 주장은 의사 쪽이 내세우는 항변이고, 환자의 승낙이 뚜렷이 예상될 때만 예외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원심은, 바른 설명이 있었다면 원고들이 시술을 피했으리라고 추정했습니다. 증거를 고르고 무게를 다는 일은 2심 권한이라서, 그 사실인정은 상고심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 전부로 이어진 까닭 판시사항 [2] · 이유 2
다만 설명 잘못을 근거로 결과 모두를 청구할 때는, 설명을 빠뜨린 정도가 치료 중 주의의무 위반과 맞먹어야 하고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이 다시 정리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시술을 피했으리라는 추정에 신체감정 결과를 더해 설명 잘못과 증상을 이었고, 위자료에 더해 모든 손해를 물린 그 결론에 대법원도 고칠 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시술 과정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 진료상 과실이 따로 있었는지는 상고 논점이 아닙니다.
- 증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와 배상액은 상고심 판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학계 평가가 아직 굳지 않은 시술은 흔한 부작용 안내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시술이 당시 어디쯤 서 있었는지가 설명의 범위를 정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시술 당시 의학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설명 범위를 가르는 첫 물음이었습니다.
표준 치료와 견준 안전성 · 효과의 차이를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통상의 부작용 · 합병증 설명과 동의만으로는 설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결과 모두의 배상까지 간 것은, 받지 않았으리라는 추정과 신체감정 결과가 나란히 뒷받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 전부를 구하려면 무거운 요건이 붙는다는 법리 위에서,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채운 경우로 읽혔습니다.
설명의무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