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새 시술의 설명의무, 학계 합의가 없던 눈 시술에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아직 학계 평가가 굳지 않은 시술이라면, 흔한 부작용 안내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눈미백수술을 받은 이들이 시술 뒤 증상을 겪자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학계 합의가 없던 단계의 시술에 흔한 부작용만 알린 것은 설명으로 모자랐다며 손해 모두를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5. 10. 29.
사건
2014다22871 · 민사
결론
피고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은 시술을 받은 여러 사람이 원고, 시술한 의사가 피고인 소송입니다.

  • 원심은 1심 이유를 끌어 와, 시술 당시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에 관해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의사는 통상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지만, 효과와 안전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까지 말했다고 볼 증거는 원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원심은 그 사정을 들었다면 원고들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시술 뒤 증상과 설명 부족 사이의 연결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의사는 설명할 범위, 동의했으리라는 항변, 배상 범위를 들어 대법원에 올렸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임상시험 단계라면 더 말해야 할 것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 나

판결에서 먼저 놓인 원칙은, 몸을 침해하는 시술에 앞서 의사는 병세와 치료 내용,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그때 의료수준에 맞춰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술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뤄진다면, 그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당시 임상에서 널리 쓰는 표준적 의료행위와 견주어 설명할 의무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들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항변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 다

한편 설명 없이도 어차피 동의했으리라는 주장은 의사 쪽이 내세우는 항변이고, 환자의 승낙이 뚜렷이 예상될 때만 예외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원심은, 바른 설명이 있었다면 원고들이 시술을 피했으리라고 추정했습니다. 증거를 고르고 무게를 다는 일은 2심 권한이라서, 그 사실인정은 상고심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 전부로 이어진 까닭 판시사항 [2] · 이유 2

다만 설명 잘못을 근거로 결과 모두를 청구할 때는, 설명을 빠뜨린 정도가 치료 중 주의의무 위반과 맞먹어야 하고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이 다시 정리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시술을 피했으리라는 추정에 신체감정 결과를 더해 설명 잘못과 증상을 이었고, 위자료에 더해 모든 손해를 물린 그 결론에 대법원도 고칠 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시술 과정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 진료상 과실이 따로 있었는지는 상고 논점이 아닙니다.
  • 증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와 배상액은 상고심 판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학계 평가가 아직 굳지 않은 시술은 흔한 부작용 안내만으로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시술이 당시 어디쯤 서 있었는지가 설명의 범위를 정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시술 당시 의학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설명 범위를 가르는 첫 물음이었습니다.

표준 치료와 견준 안전성 · 효과의 차이를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통상의 부작용 · 합병증 설명과 동의만으로는 설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결과 모두의 배상까지 간 것은, 받지 않았으리라는 추정과 신체감정 결과가 나란히 뒷받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 전부를 구하려면 무거운 요건이 붙는다는 법리 위에서,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채운 경우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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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