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1. 2. 23.
- 사건
- 2000다46894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한 부대 지휘관들은 탄약고 열쇠를 이틀이나 한 병사가 갖고 있게 두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점검해야 할 탄약고를 그 혼자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쓴 탄약 결산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습니다.
또 권총 보관함 열쇠를 둔 곳은, 잠그지 않은 행정반 사병 책상 서랍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이 열쇠로 권총을 빼내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들이 범행한 병사의 가족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은 1,500만 원입니다. 합의서에는 원고들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 · 친척이 깊이 속죄하는 뜻으로 지급한다고 적혔습니다.
그 뒤 국가가 상고하며 든 것은 인과관계, 과실상계, 의사상자 보상금 공제, 형사합의금의 성격,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원이 본 것
총기 관리 소홀과 범행 결과 판결요지 [1] · 이유 제1점
총기 · 탄약 관리책임자는 관리 소홀로 총기가 부대 밖으로 나가면 범죄에 쓰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음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과실과 피해자의 죽음을 상당인과관계로 이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고,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그 잘못에서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만한 연결입니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빼지 않는다 판결요지 [2] · 이유 제3점
의사상자 예우 제도의 보상금 · 의료보호 · 교육보호는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이자 국가적 예우여서, 손해를 메우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덜어 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형사합의금, 원칙과 이 사건 판결요지 [3] [4] · 이유 제4점
물론 수사나 형사재판 도중 처벌 불원의 뜻과 함께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따로 밝히지 않은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친다는 원칙 자체는, 대법원도 국가 주장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서에 국가 상대 청구와는 별개이고 속죄의 뜻으로 준다고 적혀 있었다면, 그 돈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한 원심 조치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원심은 그 돈이 병사의 형사책임을 덜어 주려는 것이었을 뿐, 민사 배상 가운데 재산상 손해를 메우려 준 돈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과실상계와 위자료 이유 제2점 · 제5점
과실상계를 할 사유와 그 비율은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 조의금 수령 등을 헤아린 위자료 액수도 상당하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 다섯 점은 모두 배척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과실상계의 구체적인 사유와 비율은 대법원 이유에 숫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와 손해 총액은 상고심 판결에 적히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 덧붙여 군 총기 사고의 국가배상 사건으로, 의료사고를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의 어느 몫에 들어가느냐는 법리의 원칙과 함께, 합의서에 적힌 문구와 돈이 오간 경위가 같이 정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 문구로 읽어, 민사 청구와 별개이고 속죄의 뜻이라고 적힌 돈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은 형사 절차에서 오간 합의금이 원칙상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다뤄진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의사상자 보상금 등은 손해를 메우려는 제도가 아니어서 국가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판결은 형사합의금과 조의금을 받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 점을 법리에 맞는 조치로 읽었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합의 뒤 커진 손해, 일체 포기 조항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0다65666
- 본인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합의 뒤 더 받을 몫대법원 99다7046
- 의료사고 합의 뒤에 받은 수술 하나대법원 90다16078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