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1. 9. 22.
- 사건
- 81다588 · 민사
-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 가운데 한 사람이 다쳐 수입을 잃게 되자 원고 넷이 피고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이 사람이 잃은 수입을 원심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셈했습니다.
- 장래에 받을 수입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그 사이의 이자를 「월 12분의 5푼」으로 덜어 냈습니다.
- 이렇게 나온 금액을 일실손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으로 복리 셈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손해배상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셈 자체에 잘못이 없다 이유
먼저 대법원은 원심이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덜어 일실손해를 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상고가 문제 삼은 산정 방법을 보아도 산수와 계산에서 틀린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호프만식도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 이유
라이프니츠식으로 복리 셈을 하지 않고 중간이자를 덜어 내는 호프만식으로 일실수익을 셈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대법원은 답했습니다.
그래서 복리 셈을 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그친다며 물리쳤습니다(66다1871 판결 참조).
판단하지 않은 것
- 라이프니츠식 셈이 잘못이라는 말은 이 판결 어디에도 없고, 물음은 호프만식을 쓴 원심이 위법하냐 하나였습니다.
- 또 부상을 입은 경위와 피고 회사의 책임 근거는 판결문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의료 분쟁이 아닌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장래 수입을 오늘 한 번에 받는 셈에서 이자를 빼는 방식은 여럿이고, 호프만식을 고른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에서 복리 셈을 하라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대법원은 산수와 계산에 잘못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셈법에 따라 같은 기간이라도 덜어 내는 이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잃은 수입을 한 번에 받으면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가 빠집니다.
다만 그 셈을 호프만식으로 한 것만으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