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6. 11.
- 사건
- 98다22857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원고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을 낸 쪽은 태어난 아이였고, 상대는 산전 진찰을 맡은 지방공사 의료원과 그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진 아이 쪽이 상고했습니다.
- 먼저 임산부가 기형아 검사를 부탁한 것은, 친척 가운데 선천 질환으로 수술받은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의사는 초음파로 태아가 정상이라 보았고, 전문 검사기관에 맡긴 모체 혈청 단백질 검사도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는, 그 검사의 다운증후군 검출률이 20% 정도입니다. 혈액 검사 세 가지를 함께 하면 60% 넘게 올릴 수 있었지만, 그 검사기관은 당시 나머지 두 검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 아이 쪽 주장은 판별률이 높은 검사를 설명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확인할 기회와 낙태할 기회를 함께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났으니 앞으로 들 치료비와 양육비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나 판시사항 [1] · 이유 3
당시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 유전학적 질환이 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그 질환을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으로 정해 두었는데, 기록상 다운증후군은 유전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모가 태아의 상태를 미리 알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낙태를 고를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가 침해됐다는 전제 위에 선 청구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 판시사항 [2] · 이유 3
아이 쪽의 다른 주장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제10조가 지키는 생명의 존엄을 들어, 누구도 남에게 자기가 태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태어나지 않은 경우와 견주어 법률상 손해로 단정할 수 없었고, 장애 자체가 누구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닌 이상 더 드는 치료비도 아이 자신이 청구할 손해도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이유가 조금 달랐지만 결론이 같다는 까닭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의사에게 판별률 높은 검사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 설명이 없었다면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답이 없습니다. 낙태결정권이라는 전제에서 청구가 먼저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또 이 소송은 아이 자신의 청구였고,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낸 청구는 이 사건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판단의 바탕은 1999년 당시의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아이 쪽 청구는 어머니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있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고, 대법원은 그 전제를 당시 법률 조항에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출생 자체를 손해로 보는 주장은 생명의 존엄을 들어 물리쳤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초음파와 혈청 검사로 태아를 정상이라 본 진료 경과가 원심의 사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운증후군이 당시 인공임신중절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검사 설명을 빠뜨렸다는 주장이 출발부터 서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 자체는 손해로 단정되지 않았고, 그 장애가 누구의 과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더 드는 비용도 아이 자신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방법 설명을 다투는 청구라도, 설명을 들었다면 법률상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가 먼저 서야 했습니다.
설명의무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