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과실 판단 기준

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사각턱 수술 뒤 남은 감각 장애를 두고 법원이 과실과 책임 비율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 판결로 짚어 보려 합니다. 미용실을 하는 환자가 사각턱 절제술 등 얼굴뼈 수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뒤 왼쪽 앞턱이 무뎌졌고, 아랫니 일부와 아랫입술 쪽 감각은 치료 뒤에도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수술 중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질 몫은 손해의 40%로 묶었습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9. 4. 3.
사건
2018나10660 · 민사
결론
1심 변경(항소심에서 넓힌 청구 포함 · 일부 인용)

무엇을 다퉜나

이 소송에서 환자가 피고로 삼은 사람은 집도의 한 사람입니다.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항소하면서, 환자 쪽은 항소심에서 청구를 넓혔습니다.

  • 환자 쪽은 수술 중 잘못으로 감각 장애가 남았다며, 일을 못 해 잃은 수입과 앞으로 들 치료비, 위자료를 함께 구했습니다.
  • 반면 의사 쪽의 요구는, 1심이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 가동연한도 다툼이 됐는데, 의사 쪽은 미용실을 하는 사람은 만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옛 대법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다고 본 까닭 판결요지 앞부분 · 이유 3 가

먼저 감정 결과를 보면, 아랫니 신경 자극 검사에 반응이 없었고 엑스레이에 병변이 없고 통증 같은 증상도 없어 감정은 감각신경이 다쳤을 공산이 크다는 쪽입니다.

또 다른 감정은, 뼈를 자르는 선이 턱 신경에 가까워 수술 중 신경조직을 당기면 감각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장애가 사각턱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가 얼굴 구조와 신경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신경조직을 당기고 누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은 40%로 이유 3 나

다만 신경 손상은 방사선 사진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신경은 구조와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피할 수 없이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용사는 몇 살까지 일한다고 볼까 판결요지 뒷부분 · 이유 3 다 1)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법원이 평균여명과 고용 여건 같은 사회 사정과 그 사람의 연령 · 직업 · 경력 · 몸 상태를 재료로 꼽았고,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넓힌 전원합의체 판결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을 딴 전문 기술인이니, 적어도 일반육체노동자와 같은 나이까지 일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 55세로 보자는 의사 쪽 주장은 이 결론에 밀렸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입니다.
  • 또 앞으로 들 치료비는 실제로 쓴 증거가 없어서, 법원이 변론이 끝난 다음 날 쓰는 것으로 놓고 셈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판결 안에서 의사 쪽 사정을 책임 비율로 셈했습니다.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과, 정상 수술에서도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이 한 판결에 함께 놓인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감각신경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정상 수술에서도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책임을 크게 줄였습니다.

처음 호소한 날부터 몇 해 뒤까지 의무기록에 감각 호소가 이어 적혔는데, 항소심은 이를 기초 사실로 옮겼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장애가 합병증 범위 안인지를 가르는 데 쓰인 것은 신체감정의 검사 결과와 신경 위치에 관한 감정입니다.

직업에 맞는 가동연한을 정할 때 법원은 자격증과 지금까지 일해 온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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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