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6. 4. 23.
- 사건
- 95다55702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일실수입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87,486,3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사고 차량의 운수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원심이 인정한 두 갈래의 노동능력 상실을 회사는 둘 다 다퉜습니다.
첫째는 눈입니다. 원심 안과 신체감정은 머리와 뇌를 다친 탓에 두 눈의 시야가 좁아졌다며, 시야를 잃은 정도를 77%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매겼습니다.
회사는 교정시력이 0.9면 일상생활과 일에 지장이 없고, 국가배상법 · 산재보험 기준도 시력 0.6 이하만 장해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시야 문제도 이미 인정된 신경외과 후유장애(31%)에 들어간다는 것이 회사 주장입니다.
둘째는 태아사망입니다. 원심은 자궁 내 태아사망과 자궁절개술을 후유장애로 보고,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 조산 항목을 준용해 노동능력 15%를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신체 부위와 장해 정도별로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는지 매겨 둔 평가표입니다.
법원이 본 것
시야결손은 시력과 다른 장애 이유 제1점
먼저 피해자의 장애는 시력 저하가 아니라 양쪽 눈 시야결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력 수치만 든 회사 주장은 대법원이 보기에 시야결손이라는 장애의 성격과 어긋났습니다.
또 국가배상법이나 산재보험의 기준은 시력만 떨어진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그것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상실률을 쓴 원심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경외과 후유장애로 인정된 것은 두통 · 어지럼 · 기억력 · 정서 · 집중력 장애였습니다. 원인이 같은 뇌손상이라도 내용이 다른 안과 후유증까지 신경외과 31% 속에 묻어 버릴 수 없어서, 대법원은 안과 73%를 따로 남겼습니다.
태아사망과 자궁절개술은 후유장애인가 판결요지 · 이유 제2점
대법원은 후유장애란 질병이나 부상의 처음 급성 증상을 치료한 뒤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이라며, 자궁 내 태아사망과 자궁절개술을 겪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후유장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 감정도 맥브라이드표에 이 둘에 맞는 항목은 없다고 하면서 유산 · 조산 항목을 끌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유산 · 조산 자체가 아니라, 그 뒤 감염 · 유착증 · 불임증 · 가벼운 성교통이 남은 경우를 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심 감정 당시 피해자는 임신 32~33주의 정상 임신 상태였고, 산과 합병증도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15%를 매긴 감정의 상실률 대목은 대법원이 보기에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1심 감정과 원심 감정 사이 이유 제2점
1심 감정은 피해자가 월경이 없다고 호소하자 무월경으로 인한 불임증을 후유장애로 보아 15%를 인정했지만, 개선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심 감정 때 정상 임신이 확인되면서 불임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어떤 후유증이 남았는지 밝히지 않고 같은 15%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를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으로 보아, 일실수입 가운데 회사가 다툰 범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환송된 것은 일실수입 가운데 87,486,3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이고, 환송 뒤 다시 셈할 일실수입 액수는 이 판결 주문에 없습니다.
- 운수회사 차량에 다친 피해자의 배상 사건이라, 의료행위의 잘잘못을 따질 자리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같은 사고에서 비롯한 일이라도, 노동능력을 평가할 때 먼저 보는 것은 치료가 끝난 뒤 실제로 남은 기능 상실이 무엇인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신체감정이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항목을 준용할 때, 준용한 항목이 전제하는 후유장애가 실제로 남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판결은 1심 감정이 인정한 불임증이 원심 감정 때 정상 임신으로 사라졌다는 감정 사이의 변화를 결론에 반영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시야결손처럼 교정시력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애도 맥브라이드 방식의 상실률로 평가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원인이 같은 뇌손상이어도 내용이 다른 후유증은 따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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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7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