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3. 1. 26.
- 사건
- 92다4871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당사자부터 짚으면,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들과 공제계약을 맺고, 그 택시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다친 사람을 치료한 의사입니다.
원심이 잡은 사실을 차례로 놓으면 아래 순서가 됩니다.
- 1984년 7월 밤 공제 조합원 회사의 택시에 치여 왼쪽 넓적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응급치료 뒤 피고의 의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부위에 골수염과 뼈가 잘 붙지 않는 증세가 보여 그해 12월 뼈이식 등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뼈가 잘 붙어 이듬해 3월 초에는 보조기만 차고 혼자 걷게 됩니다.
- 그 뒤 1985년 3월 20일 무렵 피고가 무릎을 굽혔다 펴는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원심은 관절 상태를 잘 살피지 않고 다리를 무리하게 꺾어 고정물이 느슨해지고 같은 자리가 다시 부러졌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4월에 세 번째 수술을 했지만 뼈가 붙지 않아 7월 다른 의료원으로 옮겼고, 1987년까지 그곳 등에서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원고는 두 병원의 치료비를 보증한 관계로 치료비를 냈고, 공제사업자로서 조합원의 권리를 대위한다며 피고에게 그 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심은 공제사업에도 보험자대위 규정(상법 제682조)의 준용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대위로 얻는 권리는 그 사고 자체로 생긴 청구권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재골절은 피고의 잘못 때문이어서 교통사고와는 사실상의 인과관계만 있고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치료 중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 판결요지 가 · 이유 3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됐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결요지 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고가 저마다 불법행위가 되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돼 함께 위법하게 손해를 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두 쪽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87다카2951 ·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공제사업자의 구상 판결요지 나 · 이유 3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과 맺은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 ·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함께 면책됐다면, 그 계약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그 구상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87다카1012 · 89다카9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 보면 이유 4
대법원은 먼저 원심의 사실인정을 고쳤습니다. 증거로는 3월 중순 보조기를 차고 보행 연습을 할 정도였고, 3월 20일에는 얼마간 물리치료만 받으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퇴원할 만큼 나았거나 완치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도, 원심이 거의 완치됐다가 다시 부러진 것처럼 사실을 잡은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 오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원래 다친 부위가 상당히 나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골절과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는 이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결국 두 사고는 재골절로 생긴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원고가 조합원 회사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대위해 구상권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상당인과관계를 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잘못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했으니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원심판결은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부담부분의 비율과 구상액은 이번 판결에서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상고이유 제1점은 판단 없이 지나간 대목입니다.
- 한편 물리치료의 과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고, 상고한 쪽은 원고뿐이어서 상고심에서 따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의 뼈대는, 교통사고 치료 중의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끊긴 별개 사고로만 보지 않고 같은 손해를 함께 낸 공동불법행위로 묶은 데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공제사업자의 구상은 자기 계약자의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 의사 쪽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열립니다.
또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끊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판결이 따로 심리할 거리로 남겨 두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생긴 의료사고로 손해가 불어났다면, 판결은 그 커진 손해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와 이어진 손해로 보았습니다.
두 사고가 공동불법행위가 되면 교통사고 쪽과 의료사고 쪽이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분담 · 구상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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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