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4. 10. 14.
- 사건
- 94다14018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다툰 것은 받은 합의금을 배상액의 어느 몫에서 빼느냐입니다.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구했는데,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정할 때 이 합의금을 어디에서 뺄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원심은 합의금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원고들은 이를 법리 오해라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형사합의금은 어느 손해에 갈음되나 판결요지 · 이유
형사 절차에서 처벌 불원 합의와 함께 받는 돈을 흔히 형사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민사 배상 소송에서는 이 돈을 이미 받은 배상으로 보아서 손해액에서 덜어 내는데, 문제는 어느 몫에서 덜어 내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으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위자료로 받는다는 점을 특히 밝혀 두는 등의 사정이 따로 없다면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참조로는 같은 취지의 87다카3133 판결을 들었습니다.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다 이유
원심은 이 법리대로,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은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결론에 법리를 그르친 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먼저 사고 경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합의금 액수는 대법원이 적은 이유에서 찾아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 또 위자료로 밝혀 두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판결이 풀지 않았는데,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사건명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인 사건이라서, 의료사고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형사 절차에서 받은 돈은 뒤의 민사 배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어느 몫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남는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판결은 원칙을 재산상 손해 쪽으로 정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업무상 과실 사건의 수사 중 환자 쪽과 합의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그 돈이 무엇에 갈음하는지가 합의서 문구로 갈릴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로 받는다고 밝혀 두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 판결의 원칙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처벌 불원 합의를 하며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위자료로 받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빠지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받은 합의금은 민사 배상액을 셈할 때 공제되므로, 금액과 명목을 적은 서류를 보관해 두면 뒤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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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