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배우자 설명의무,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했다면 따로 설명해야 했을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청약서에 가족이 함께 서명했더라도, 설명을 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암 수술을 앞두고 환자 곁에서 배우자도 수술청약서에 이름을 적었는데, 대법원은 그 서명 하나로 병원이 배우자에게 별도 설명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4. 12. 24.
사건
2013다28629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배우자인 원고 1 자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 자리에는 환자의 배우자와 다른 한 사람이 섰고, 상대는 대학병원을 세운 학교법인입니다.

  • 병원은 복강경 검사를 먼저 하고, 수술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으면 배를 열어 고식적 수술을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이 순서를 환자에게 알린 증거가 없다며, 자기 몸에 관한 결정권이 침해된 데 따른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 그러면서 청약서에 함께 서명한 배우자에게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배우자 몫 위자료까지 물린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진료 과실과 손해 범위를, 병원은 설명이 있었는지와 배우자 몫을 두고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진단과 수술 방법의 선택 이유 1 가

출발점은, 의사가 택한 치료가 합리적 판단 안에 머물렀다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바로 과실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병기 진단, 수술 결정, 수술 방법 선택 세 군데 모두 과실로 보지 않은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위자료에 머문 까닭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 부족 탓에 선택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끝납니다. 반면 결과로 생긴 손해 모두를 청구할 때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설명을 빠뜨린 무게가 수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똑같이 볼 만해야 하고, 나쁜 결과와도 상당인과관계로 맞물려야 했습니다. 원심은 이번 설명 부족을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설명을 들을 사람 판시사항 [2] · 이유 2 가 · 나

또 설명을 다했다는 점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도 다시 확인했으니, 남은 물음은 설명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설명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청약서에 함께 서명했거나 병원이 배우자 동의를 필요하다고 본 사정만으로는 배우자를 향한 별도의 설명의무까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 몫 위자료를 인정한 대목만 파기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까닭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우자 부분에서 파기 사유가 나와, 병원 쪽이 든 나머지 주장은 살펴보지 않고 마쳤습니다.
  • 제대로 들었을 때 환자가 수술을 마다했을지는 이번 판단 범위 밖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서명한 사람이 둘이라도 설명을 받을 권리가 둘로 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설명이 빠진 데 대한 배상과 나쁜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의료인이라면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범위가 달라지는 계획이라면, 그 갈래까지 환자에게 말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설명이 증명됐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서명한 청약서가 있어도,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으로 읽혔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정된 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까지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함께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배우자 자신의 설명 몫 위자료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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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