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요실금 수술 뒤 생긴 방광게실, 고칠 수술이 남았다면 장해율은 어디서 재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교정할 수술이 남은 후유증의 장해율을 다투신다면, 이 판결이 그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었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뒤 방광에 주머니처럼 부푼 자리와 만성 방광염이 남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장해율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머니를 떼는 수술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치료비 네 갈래도 함께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0. 11. 25.
사건
2010다51406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소송은 환자 등이 수술한 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 먼저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됐고, 원심은 손상의 경위와 발생 비율, 정도를 모아 의사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그 수술 뒤 생긴 것이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입니다.
  • 원심은 1심 신체감정대로 방광염과 방광게실 장해를 따로 매겨 합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 또 치료비로는 같은 날 받은 질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신체감정 때 낸 진료비, 한방치료비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넣었습니다.

의사가 상고하며 든 것은 과실, 상실률, 치료비 범위 모두입니다.

법원이 본 것

방광 손상 과실은 그대로 이유 1

대법원은 의료수준에 관한 종전 법리를 먼저 들고, 방광이 다친 경위와 그런 손상이 생기는 비율, 손상 정도를 모아 본 원심의 과실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고칠 수술이 남았을 때 판시사항 [1] · [2] · 판결요지 [1] · [2] · 이유 2

먼저 다친 쪽도 손해를 키우지 않도록, 또 줄이도록 힘쓸 몫을 집니다. 관례가 된 수술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전망이 있다면, 그 수술을 용인하는 것도 그 몫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후유증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그 수술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을 장해로 재야 한다고 판결은 못 박았습니다. 그 수술비도 다른 요건을 채우면 물어 줄 손해에 들어간다고 괄호로 짚었습니다.

  • 실제로 신체감정을 한 비뇨기과 의사의 소견은, 지금은 치료가 끝났는지 판단할 수 없고 환자가 원할 경우 게실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게실이 있으면 소변이 고여 감염이 잦아지고, 감염 증상은 제거수술을 할 근거가 됩니다.
  • 복강경 수술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방광염은 게실과 함께 생겼으니 게실 탓으로 보이고, 게실은 수술로 나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상실률을 매긴 원심은, 더 따져 봤어야 할 것을 남긴 채 결론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갈래 치료비 판시사항 [3] · [4] · 판결요지 [3] · [4] · 이유 3

  • 질 성형수술비: 같은 날 따로 받은 수술로 보이는 자료(비급여 영수증, 그 뒤 진료한 의사의 증언, 의원 간호사 확인)가 있어, 이번 과실과 관계없는 비용일 공산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상급병실 차액: 진료 성질상 꼭 상급병실이어야 했거나 일반병실이 비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신체감정 때 낸 진료비: 소송에서 한 감정 때문에 든 돈이라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일이지, 손해배상 항목으로 끼워 넣을 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한방치료비: 치료비는 필요성, 기간, 보수의 적정성을 건강보험 수가 등에 비추어 따져야 하고 한방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를 무슨 까닭으로 썼는지, 다치지 않았어도 몸을 돌보려 쓰는 약인지를 더 살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실제로 얼마나 나아질지, 상실률을 얼마로 다시 정할지는 대법원이 숫자로 정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 또 환자가 그 수술을 마다했다는 사정은 판결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법리는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경우의 상실률 잣대로 쓰였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은 과실을 그대로 둔 채 배상의 크기를 다시 쟀는데, 후유증이 지금 얼마인가보다 할 수 있는 치료를 마친 뒤 무엇이 남는가를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과실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장해율의 기준 시점, 치료비 항목 하나하나가 따로 다툴 거리로 남았습니다.

같은 날 다른 시술이 있었다면 진료비 내역과 간호사들의 확인이 비용을 가르는 자료가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안전한 교정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후유증이라면, 장해율은 그 수술 뒤를 기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상급병실 차액, 소송 중 신체감정 비용, 한방 약값은 따로 필요성이나 절차를 보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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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