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6. 8. 25.
- 사건
- 2006다20580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엄지 기저관절 운동장애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치료한 의료법인과 주치의에게 배상을 구했습니다.
이 환자는 교통사고 때 오른쪽 대퇴골, 곧 넓적다리뼈의 목 부분이 부러져 이 병원에 들어왔고, 주치의에게서 뼈를 맞추고 금속 나사와 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퇴골두에 피가 돌지 않아 뼈가 죽는 무혈성 괴사가 왔고,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 오른손 엄지도 아파 주치의가 인대 재건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친 곳은 엄지 끝에서 셋째 마디인 기저관절의 인대였는데, 수술은 둘째 마디인 중수-수지관절의 인대에 이뤄졌습니다. 기저관절은 아탈구된 채 움직임에 제한이 남았습니다.
수술 당시 환자는 미성년자였고,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엄지 장해로 줄어든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넓적다리뼈와 엄지 두 수술 모두 과실로 보지 않고, 설명은 두 수술 다 부족했다며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1심을 바꿨습니다. 넓적다리뼈 쪽은 과실도 설명의무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았고, 엄지는 다른 마디에 수술한 잘못을 인정해 앞으로 들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게 했습니다.
다만 엄지 장해는 재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데, 환자는 수술이 잘못된 것을 안 뒤로 원심 때까지 재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재수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약 5년으로 잡고, 그 뒤 일실수입은 의료진 쪽 책임이 아니라며 청구 전부를 배척했습니다. 이에 환자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넓적다리뼈 수술과 그 앞뒤 치료 이유 1
원심은 대퇴골 수술 과정과 그 앞뒤 치료에서 주치의의 과실을 찾지 못했고, 무혈성 괴사 같은 후유증은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질 때 혈관이 다친 데서 왔다고 추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이 결론을 옳게 보았습니다.
설명을 둘러싼 위자료 이유 2
대법원은 94다27151 · 2000다46511 판결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중대한 결과가 의사가 한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라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괴사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설명 부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자기결정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대법원도 동의했습니다.
손해가 커지지 않게 할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3
대법원은 99다10714 판결을 들어 손해경감의 원칙부터 적었습니다. 불법행위로 다친 사람에게도 손해가 커지지 않게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수술을 받는 일이라면, 위험이 크거나 무겁거나 결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수술까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관례적인, 곧 흔히 행해지고 호전을 상당히 기대할 만한 수술이라면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 그 수술을 거부해 커진 손해는 다친 사람이 집니다. 필요한 줄 알면서 상당한 기간 안에 받지 않아 커진 손해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 판결요지 [1] · 이유 3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손해를 통째로 다친 사람 몫으로 돌리는 셈법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나아질 수 없었던 노동능력 상실 부분의 일실수입은, 그대로 배상 책임을 진 쪽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맞추면 이렇습니다.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한 줄 알면서 제때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후 일실수입 전부가 환자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재수술을 받았을 때 남았을 노동능력 상실에서, 처음부터 제때 제대로 수술받았어도 남았을 상실을 빼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몫의 장래 일실수입은 의료진 쪽 귀책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재수술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전제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더 심리할 것 판결요지 [2] · 이유 3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 결과는 셋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지 기저관절의 운동제한은 인대 재건술이나 관절고정술로 기능이 나아질 수 있고, 감정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10% 정도이며, 수술로 불안정성이 치료되면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상실률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다음을 더 심리한 뒤 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당한 기간 안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운동제한이 없어질 수 있었는지.
- 운동제한이 남는다면 그것이 처음 교통사고 때문인지, 수술이 늦어진 때문인지.
- 처음부터 제때 제대로 수술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어느 기간 안에 재수술이 이뤄져야 했는지.
원심은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 일실수입 전부를 의료진 쪽 책임이 아니라고 속단했다고 판결은 짚었습니다. 위자료도 원심이 액수를 정하며 참작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함께 파기됐습니다.
결국 엄지 기저관절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다른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당한 기간이 몇 해인지는 판결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 5년이라는 원심의 셈을 두고도 맞다거나 틀리다고 하지 않았고, 어느 기간 안에 재수술이 이뤄져야 했는지를 원심이 심리할 물음으로 남겼습니다.
- 엄지 수술의 과실은 상고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았고, 원심이 인정한 그 잘못을 전제로 대법원은 손해의 범위만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손해를 줄일 의무가 어디까지이고, 그 선을 넘어선 손해는 누가 지는지가 한 판결 안에서 함께 그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퇴골두 괴사는 교통사고 골절 때의 혈관 손상에서 온 것으로 보아, 넓적다리뼈 수술의 과실도 설명의무 위자료도 서지 않았습니다.
재수술로 상당히 나아질 수 있는 장해라면 다친 사람에게도 관례적인 수술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원칙은 이 판결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넓적다리뼈 수술 전 설명을 두고 낸 청구도, 결과가 의료행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서는 위자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수술을 미룬 뒤의 일실수입이라도, 제때 받았어도 남았을 장해 가운데 첫 수술 잘못으로 더해진 몫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이 파기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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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