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분담 · 구상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범위, 공사장 추락 뒤 공단이 낸 치료비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앞세워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을 깼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공단이 치료비를 낸 사고에서 배상을 셈한다면,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순서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피해자의 치료비 가운데 의료보험이 낸 몫을, 공단이 현장 책임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부담금을 먼저 떼고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 셈법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덜 인정된 금액을 직접 바로잡은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12. 26.
사건
2002다50149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파기 · 그 부분 피고 항소 기각(자판) ·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1990년 6월 피고의 지시로 3층 옥상에 오르다, 고정되지 않은 돌출 창문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척주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 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였고, 73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총치료비 약 635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약 129만 원을 뺀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낸 것입니다. 그 뒤 그 권리를 이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은 대신 낸 돈을 책임 있는 쪽에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고, 대위는 그 근거로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30%를 빼, 피고가 배상할 치료비 손해를 총치료비의 70%로 셈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일부보험 규정을 끌어와, 공단은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몫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보았기에, 그만큼 구상금이 줄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상계 먼저, 공제는 그다음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피해자 과실이 섞였다면 손해액에 과실상계부터 한 뒤 보험급여를 빼고, 이미 뺀 급여에는 과실상계를 거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를 한 보험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배상채권이, 그 채권 범위 안이라면 급여한 금액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보험 규정은 빌려 오지 않는다 판결요지 [2] · 이유 2 가

원심처럼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 제한 규정을 유추해 본인부담금을 공단보다 앞세운 해석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 구상권 범위의 법리를 그르친 것이고, 대법원 판례와도 상반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잡은 금액 이유 2 나 · 3

과실상계 뒤 치료비 손해는 공단이 낸 급여보다 적었으므로, 공단의 구상금 채권은 그 손해액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피고에게서 이미 받은 돈을 빼고 남은 몫이 공단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덜 인정한 약 129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됐고, 대법원이 직접 그 몫의 피고 항소를 물리쳤으며, 소송총비용의 80%는 피고 부담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피고 과실과 피해자 과실 30%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고, 상고심에서 비율 자체가 다시 다퉈지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은 대위 범위의 셈법이었고, 공단이 이미 받은 돈을 구상금에서 빼는 셈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 또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사고를 두고 공단이 낸 구상 청구라서, 의료행위를 심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험급여가 끼어 있는 배상에서는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를 어느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공단 몫과 피해자 몫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셈법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는 공단부담금을 앞서 공제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하며, 공단이 대위하는 몫도 공단부담금 중 배상할 쪽 책임비율에 그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공단이 낸 진료비를 책임 있는 쪽에 구할 때, 과실상계 뒤 손해액 안에서는 급여 전액이 구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또 판결은 법령이 정한 본인부담 구조를 손해보험의 일부보험처럼 다뤄 공단 몫을 줄이는 해석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줄인 다음에야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차례를 밝혔고, 이 차례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판결은 공제 대상이 된 보험급여에 과실 비율을 한 번 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담 · 구상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