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7. 12. 8.
- 사건
- 87다카1332 · 민사
-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쳐 말을 하고 알아듣는 데 장애가 생기는 실어증과 오른쪽 반신마비가 영구히 남았습니다. 또 기억력 · 사고력 · 판단력의 장애, 계획하고 내다보고 마음먹는 일의 장애, 정서장애도 함께 남은 상태입니다.
먼저 원심은 원고가 용변과 식사, 옷 입고 벗기, 바깥 출입, 말 주고받기를 위해 사고 날부터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날마다 성인 남자 두 사람에게 12시간씩 번갈아 돌봄을 받아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짧아진 여명 동안에도 그 돌봄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데까지 원심은 사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호비 손해로 셈한 것은, 도시 일용 노동을 하는 성인 남자 두 사람의 임금만큼입니다. 또 향후치료비와 휠체어 비용도 따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며 내세운 것은 아래 둘입니다.
- 향후치료비와 휠체어 비용을 인정하면서 개호비를 따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 원고는 친족의 돌봄을 받을 것이니 개호비를 알맞게 줄여야 한다.
법원이 본 것
개호가 필요하다는 인정과 셈 이유 둘째 문단
먼저 원심이 돌봄의 필요를 인정하고 개호비를 셈한 과정을 대법원은 기록과 대조해 옳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호인의 필요성이나 개호비 산정의 법리를 잘못 안 흔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비 · 휠체어와 개호비는 따로 이유 셋째 문단
한편 원심이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 향후치료비와 휠체어 비용은, 개호비와 상관없는 별도의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돌봐도 손해는 손해 판결요지 · 이유 셋째 문단
상해의 후유증으로 개호가 필요해져 부모나 배우자 같은 근친자의 개호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86다카2366 판결 참조).
따라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를 적절히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고의 종류와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된 까닭은 판결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상고심의 물음은 개호비와 다른 손해 항목의 관계뿐입니다.
- 가족이 돌볼 때의 개호비 셈 기준을 일반론으로 세운 문장은 이 판결에 없는데, 이 사건은 원심이 쓴 도시 일용 노동 임금을 따른 것입니다.
- 의료사고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볼 글자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정이 먼저 섰고, 돌보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점은 그 손해를 깎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개호비의 출발은 후유증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정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원심은 남은 장애가 무엇인지와 하루 몇 시간의 돌봄이 드는지를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비용은 개호비와 따로 셈하는 손해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부모나 배우자가 손수 돌봐 왔더라도, 돌봄의 필요가 인정되면 개호비는 손해로 셈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일(용변 · 식사 · 옷 입기 · 외출 · 말 주고받기)과 하루 시간이 셈의 바탕이 됩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