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갑니다. 그 시간이 배상에서 어떻게 셈되는지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병한 날과 시간은 오늘부터 적어 두십시오. 감정 전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이 간병했어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간병비는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해져 드는 비용입니다.
- 법원에서는 흔히 개호비라고 부릅니다.
- 간병의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장해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도시에 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병비는 무엇인가요?
간병비는 의료사고 뒤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해져 드는 비용입니다. 간병비는 법원에서 흔히 개호비라고 부릅니다. 치료비, 잃은 수입과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하나입니다.
이 글의 간병비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청구하는 손해입니다. 간병보험이나 간병비 지원 제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돌봐도 청구하나요?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해졌다면, 가족이 간병했어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모나 배우자가 돌본 때에도 환자가 간병비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다만 간병이 필요한지와 얼마나 필요한지는 따로 따집니다. 가족이 돌봤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정하나요?
간병의 필요와 정도는 장해 부위와 정도, 나이, 치료 기간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은 감정으로 밝혀진 장해를 바탕으로 봅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장해의 부위와 정도
- 나이
- 치료 기간
- 정신 상태
- 감정으로 밝혀진 장해
하루 몇 사람이 몇 시간 돌봐야 하는지도 사건마다 이렇게 정합니다. 간병의 정도를 가늠하는 감정은 신체감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도시에 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노임은 일용 노동의 하루 임금, 곧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도시 일용노임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셈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평생 간병이면 어떻게 셈하나요?
앞으로 들 간병비를 지금 한꺼번에 정하면, 그 사이 이자를 덜어 냅니다. 이 셈에 흔히 쓰는 숫자는 호프만계수입니다.
살아 있을 기간을 감정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살아 있으리라 확실히 보이는 기간 뒤의 몫을 정기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정해진 때마다 나눠 받는 돈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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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을 하고 있다면
간병비는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른 손해와 함께 청구합니다. 신체감정은 감정하는 날의 몸을 봅니다. 그 전 경과는 기록과 간병 메모로 남겨 둡니다.
- 날짜
- ○월 ○일
- 시간
- 밤 ○시부터 아침 ○시까지
- 돌본 사람
- 딸
- 한 일
- 자세 바꾸기 · 식사 돕기 · 화장실 부축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간병비도 책임 비율만큼 줄어드나요?
간병비는 재산 손해라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 환자 잘못을 함께 따집니다.
아이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
어린아이는 나이도 함께 봅니다. 한 판결은 사고가 없었어도 부모 보살핌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간병인 영수증은 왜 모아 두나요?
간병인을 쓴 날과 든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돌본 날은 날짜와 시간을 적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가족이 간병한 경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간병의 필요와 정도 · 정기금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간병비의 단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