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2. 25.
- 사건
- 2009다75574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
무엇을 다퉜나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어린 환자에게 장해가 남은 사건으로, 원심이 병원 쪽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병원 쪽이 상고했습니다. 이때 다툰 점은 다음 넷입니다.
- 먼저 과실 판단과 책임을 제한한 비율이 맞는가.
- 신체감정이 정한 기대여명을 그대로 따라도 되는가.
-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가.
- 끝으로 늦게 갚는 데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를 어느 날부터 어떤 이율로 셈하는가.
법원이 본 것
과실과 책임 제한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1 · 2 · 판시사항 [1]
먼저 원심은 응급실 간호사들이 증상을 확인하고 알맞은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손해에 환자 쪽 요인이 겹쳤다면, 그 요인이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 탓이 아니어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배상하는 쪽에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입니다. 이때 그 사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합니다.
실제로 원심은 환자의 나이와 상태, 보호자가 구토 뒤 의식을 잃은 사정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대여명 감정은 존중하되, 근거와 맞는지 봅니다 판시사항 [2] · 이유 3
후유증이 기대여명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의학적으로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체감정의 여명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
그래도 기대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살아 있으리라 볼 수 있는 기간의 손해는 한꺼번에 주게 하고, 그 뒤는 살아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의는 문헌이 정한 범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골랐습니다. 그 문헌은 밥 먹기, 손쓰기, 몸 굴리기, 지능 네 기능에 따라 비율을 나눠 두었는데, 보호자의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그 최대치를 골랐다는 것이 감정의의 회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감정이 문헌의 본래 취지와 달리 감정인의 주관으로 바꾼 것이라 기대여명을 정할 만큼 믿을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따른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함께 깬 것이 이와 이어진 위자료 부분입니다.
간병의 필요와 정도는 여러 사정을 모아 정합니다 판시사항 [3] · 이유 4
먼저 간병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 나이, 치료 기간을 모아 판단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은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나이 · 정신 상태 · 교육 정도 ·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아 경험칙과 논리칙으로 평가합니다.
이 기준대로 원심은 다음을 보고 간병 시간과 인원을 기간별로 나눠 정했습니다.
- 환자가 어려 사고가 없었어도 어느 정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점
- 또 재활의학과 감정은 성장과 재활, 보조구 적응, 장래 상태까지 염두에 둔 점
- 혼자 움직이기 어렵고 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하며, 크게 나아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마다 따로 봅니다 이유 5
먼저 생명 · 신체 사고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상 의무를 다투는 것이 상당했는지도 손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1심보다 줄어든 소극적 손해까지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잘못으로 짚은 것은 기대여명 · 이와 이어진 위자료,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 대법원은 이 환자의 기대여명이 얼마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근거 문헌과 맞지 않으므로 다시 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 또 정기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할 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배상액은 감정과 여러 사정을 모아 셈합니다. 감정은 존중되지만, 그 감정이 근거로 든 기준과 맞는지까지 봅니다. 또 이 잣대는 어느 쪽이 낸 감정에도 같습니다.
의료인 · 병원이라면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 탓이 아닌 요인도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근거 문헌의 기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조회 회신이 그 근거를 드러낸 경우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간병은 가족이 돌봐 왔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감정으로 밝혀진 장해와 나이, 상태를 모아 기간별로 정해집니다.
기대여명이 불확실하면 그 뒤의 몫은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는 정기금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받고 왜 줄어드나치료 종결 뒤 간병 판단
- 원래 있던 병,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어떻게 셈할까체질과 질병의 위험도
- 호프만계수,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앞으로의 손해를 한꺼번에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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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