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부산고등법원
- 선고
- 2005. 3. 31.
- 사건
- 2004나17634 · 민사
- 결론
-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아기와 부모, 그리고 아기의 누나가 분만을 담당한 의사와 그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함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산모는 임신 초기 다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았고, B형 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 임신 32주 무렵 산모는 산부인과 · 소아과 · 내과를 갖춘 피고 병원으로 옮겨 피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문진 기록에 적힌 것은 임신 32주 5일 산전 체크의 일반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취지입니다.
- 피고 병원은 분만 전과 분만 다음 날 두 차례 혈액검사를 했지만, B형 간염 선별검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또 진료기록부에는 앞 의원 기록의 사본도, 산모의 B형 간염 여부도 없었습니다.
- 산모는 유도분만을 하려고 입원했고, 아기가 태어난 것은 그 이튿날입니다. 병원은 출생 당일과 한 달 뒤 B형 간염 백신을 맞혔지만, 면역글로불린은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 아기는 장염으로 입원하느라 세 번째 백신을 미뤘고, 생후 다섯 달 남짓 다른 병원 검사에서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감염이 확인됐고, 그 감염은 늦어도 생후 5개월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1심이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자 항소한 쪽은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입니다.
법원이 본 것
판결이 든 그때의 의학 지식 이유 1 가 (5)
판결은 산전 첫 진찰 때 하는 혈액검사 항목에 B형 간염 선별검사가 들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한국을 B형 간염이 널리 퍼진 지역으로 보았고, 정부가 분만기관에 산모의 검사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수직감염은 보균자 산모에게서 자궁 안이나 출산 때 아기에게 옮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분만 때 아기가 양수나 혈액을 들이마셔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예방으로는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놓는 방법이 추천됐습니다. 판결이 든 보고로는 출생 12시간 안에 둘을 맞히면 85~95%, 24시간 안에 백신만 맞히면 70~95%에서 수직감염이 예방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모가 양성인지 모를 때는 출생 12시간 안에 백신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면역글로불린을 되도록 빨리, 늦어도 7일 안에 놓는 방법이 추천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할 의무 판결요지 · 이유 1 나 (1)
다른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산 과정의 수직감염을 인정했습니다. 아기가 출생 직후 면역글로불린을 맞지 못해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B형 간염이 흔하고 수직감염의 위험이 큰 실정에서, 분만을 앞둔 산모를 진찰하는 의사는 정부 권고에 따라 산모의 검사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해 수직감염을 막을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 의사는 두 차례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항목을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 의원 검사에 이상이 없었다는 산모의 말에 기대, 결과를 기록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균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했어야 할 면역글로불린 접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보균 사실을 알렸는지를 둔 양쪽 주장 이유 1 나 (2) · (3) (가)
산모 쪽은 진찰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보균자라고 알렸다고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을 믿지 않았고, 간호기록지에 모유 대신 인공영양으로 적힌 것만으로 알린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의사 쪽은 산모가 보균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앞 의원의 검사기록지를 가져오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신 3개월 안에 기본검사를 했다면 다시 하지 않는다는 교과서 기준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으로서는 검사기록지로 결과를 확인하거나 선별검사를 다시 해 감염 여부를 가려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즉 교과서의 그 기준은 병원이 앞선 기본검사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법원은 풀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두고 낸 주장 이유 1 나 (3) (나) · (4)
- 생후 5일 황달로 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주장에는, 이미 수직감염된 신생아도 간효소 수치는 대개 정상이라는 사실조회 결과로 답했습니다.
- 세 번째 백신이 늦어져 바깥에서 옮았다는 주장에는, 3차 접종은 다소 늦춰도 지장이 없고 예정일보다 앞선 검사에서 이미 감염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 면역글로불린을 맞혀도 5~15%는 감염된다는 주장에는, 함께 맞히면 수직감염률이 15% 정도 줄어드니 인과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는 답입니다.
결국 법원은 담당 의사에게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자로서 아기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위자료에 헤아린 것 이유 2 · 3
법원은 감염에 이른 경위와 병원의 과실 정도, 아기가 앞으로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된 점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함께 맞혀도 5~15%는 수직감염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도 위자료에 담았습니다. 백신만 맞힌 경우와 견준 예방 효과 차이가 15%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같은 자리에서 헤아린 사정입니다. 그렇게 정한 위자료가 1심과 결론이 같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면역글로불린을 맞혔다면 아기가 감염되지 않았으리라는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혀도 감염될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은 위자료에 헤아렸을 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산모가 다른 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고 옮겨 왔다면, 판결은 B형 간염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거나 선별검사를 다시 할 주의의무를 분만 병원에 지웠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며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맞혀도 감염 가능성이 남고, 예방 효과의 차이가 15% 정도라는 점을 헤아렸습니다.
산모가 진찰 때마다 보균 사실을 알렸다는 원고 쪽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법원은 다른 감염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생 직후 면역글로불린을 맞지 못한 것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5일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수직감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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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