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설명의무」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 2007. 5. 31. · 2005다5867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설명만 빠졌을 때대법원 · 2013. 4. 26. · 2011다29666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설명과 결정할 시간대법원 · 2022. 1. 27. · 2021다265010해설 보기
- 미용성형의 설명대법원 · 2013. 6. 13. · 2012다94865해설 보기
- 성형수술,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대법원 · 2002. 10. 25. · 2002다48443해설 보기
- 미성년 환자에게 하는 설명대법원 · 2023. 3. 9. · 2020다218925해설 보기
- 직장암 수술 중 출혈의 과실 추정과 아들에게만 한 설명대법원 · 2015. 10. 29. · 2015다1384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 2011. 11. 24. · 2009다70906진단해설 보기
- 검사 중 생긴 무거운 결과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04. 10. 28. · 2002다4518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설명의무와 예견할 수 없던 위험, 눈꺼풀 수술 뒤 시신경염대법원 · 1999. 9. 3. · 99다10479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드문 부작용의 설명과 배상 범위대법원 · 1995. 1. 20. · 94다3421손해 산정해설 보기
- 나눠 맡은 진료와 위임의 합리성대법원 · 2022. 12. 1. · 2022도1499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황반원공과 과실 추정의 한계대법원 · 2013. 6. 27. · 2010다9601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한의사의 과실 잣대와 봉침 뒤 쇼크대법원 · 2011. 4. 14. · 2010도10104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 2009. 5. 21. · 2009다17417소송 절차해설 보기
- 잔류태반 진단과 설명의무, 남은 태반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대법원 · 2006. 11. 23. · 2005다11688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약 부작용 설명의무, 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결핵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5. 4. 29. · 2004다64067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백내장 수술 후유증의 설명의무와 수술 뒤 검진대법원 · 1997. 7. 22. · 95다49608진단해설 보기
- 진통제 투여 뒤의 관찰과 책임 제한 · 부작용 설명대법원 · 2024. 12. 24. · 2021다204992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동의서에 없던 수술, 설명은 동의서로 따진다대법원 · 2020. 8. 13. · 2017다248919손해 산정해설 보기
- 치과 수면마취 사고, 개원의에게 물은 주의의 높이대법원 · 2018. 5. 15. · 2016도13089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디스크 수술 부위와 맞지 않는 마비대법원 · 2016. 9. 23. · 2015다66601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 정황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나대법원 · 2015. 1. 29. · 2012다41069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수술과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 2014. 6. 26. · 2009도14407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한약을 짓기 전,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위험도 알릴까대법원 · 2011. 10. 13. · 2009다102209해설 보기
- 미용 시술의 설명과 재산 손해까지의 배상서울고등법원 · 2011. 8. 30. · 2010나82334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세 번째 눈꺼풀 수술 뒤 감기지 않는 눈, 결과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까대법원 · 2010. 8. 19. · 2007다41904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쌍둥이 질식분만의 선택과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10. 6. 24. · 2007다62505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기한과 퇴원 심사 안내대법원 · 2009. 1. 15. · 2006다19832손해 산정해설 보기
- 유방 종괴의 진단과 설명 · 권유, 늦어진 진단의 손해대법원 · 2009. 1. 15. · 2008다60162진단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술 뒤 폐색전증, 헤파린을 쓰지 않고 택한 전원서울고등법원 · 2001. 2. 8. · 99나10211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오진만으로 과실일까. 산전 초음파가 놓친 손목 발육부전대법원 · 1999. 6. 11. · 98다33062진단해설 보기
- 환송 판결의 범위와 수술 뒤 뇌전색의 과실 추정대법원 · 1997. 7. 22. · 96다37862추정 · 증명소송 절차해설 보기
- 마취 전 기도 평가와 친척이 서명한 승인서, 교통사고 골절 수술의 전신마취대법원 · 1994. 11. 25. · 94다35671과실 판단 기준손해 산정해설 보기
- 주사약 부작용도 미리 설명해야 하나, 의식이 돌아온 뒤 다시 쓴 약대법원 · 1994. 4. 15. · 92다2588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설명 부족의 배상, 위자료와 모든 손해 사이 · 관상동맥 우회술대법원 · 1994. 4. 15. · 93다6095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성형수술 전 피부 이식 부위의 설명대법원 · 1987. 4. 28. · 86다카1136해설 보기
- 수술 전 설명의무, 목 디스크가 있던 환자에게 심장 수술의 사지마비 위험도 말했어야 했을까대법원 · 2020. 11. 26. · 2018다217974해설 보기
- 진통 주사 전 문진 의무, 부작용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닌 환자청주지방법원 · 2019. 8. 19. · 2017가합202415과실 판단 기준책임 제한해설 보기
-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한 입원대법원 · 2016. 4. 28. · 2014다205584해설 보기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진료비, 대법원은 중단을 명한 치료 말고는 기존 의료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2016. 1. 28. · 2015다9769진료비해설 보기
- 새 시술의 설명의무, 학계 합의가 없던 눈 시술에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대법원 · 2015. 10. 29. · 2014다22871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설명과 수술 선택의 재량, 간경변증 노인의 화상 수술대법원 · 2015. 6. 24. · 2014도11315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남은 배뇨 · 배변 장애, 대법원은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5. 2. 12. · 2012다6851추정 · 증명손해 산정해설 보기
- 배우자 설명의무,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했다면 따로 설명해야 했을까대법원 · 2014. 12. 24. · 2013다28629손해 산정해설 보기
- 경과관찰을 고른 의사의 설명 범위대법원 · 2013. 2. 28. · 2011다36848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부산고등법원 · 2012. 7. 5. · 2011나9792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허가 밖 정맥주사와 약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서울고등법원 · 2012. 3. 22. · 2010나24017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폐 결절을 급성염증으로 본 진단, 법원은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에 기댄 과실과 검사의 한계를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 2012. 1. 19. · 2010가합11521진단해설 보기
- 흡입분만 뒤 숨진 신생아, 글씨체가 다른 진료기록 한 줄과 질식분만 설명대법원 · 2011. 3. 10. · 2010다72410과실 판단 기준기록해설 보기
- 쌍태아 한쪽이 숨진 뒤의 태아 감시와 뇌성마비대법원 · 2010. 5. 27. · 2007다25971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전날 밤 9시의 설명, 법원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 9. 25. · 2006가합15982손해 산정해설 보기
- 스테로이드 부작용 설명의무, 드문 부작용도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7. 9. 7. · 2005다69540해설 보기
- 의학적 권고를 거스른 퇴원 요구와 담당 의사들의 몫대법원 · 2004. 6. 24. · 2002도995형사해설 보기
- 심장판막 재수술 뒤 종격동염과 과실 추정서울지방법원 · 2003. 10. 29. · 2002가합1508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투약 전 설명의무, 약을 거르고 진료를 빠진 사이 나빠진 윌슨병에서는 다툼거리가 못 됐다대법원 · 2002. 5. 28. · 2000다46511해설 보기
- 산전검사 설명의무, 선별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대법원은 이상 징후가 없으면 양수천자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2002. 3. 29. · 2000다61947진단해설 보기
- 기형아 검사 설명이 없었다며 아이가 낸 소송,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법률상 손해로 볼 수 있나대법원 · 1999. 6. 11. · 98다22857손해 산정해설 보기
-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 자궁암 정기검사로 처음 온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사건, 대법원은 신체 손상 우려를 들어 원심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8. 3. 27. · 97다5676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혈로 옮은 에이즈, 혈액원의 과실과 수혈 설명대법원 · 1998. 2. 13. · 96다7854과실 판단 기준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자궁경부염 환자의 직장 절제, 항소심 법원은 검사 없는 직장암 판단과 뒤에 고친 기록을 함께 보았다부산고등법원 · 1996. 7. 18. · 95나7345진단기록해설 보기
- 설명의무,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도 알렸어야 했을까대법원 · 1996. 4. 12. · 95다5609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원인을 못 짚어도 인과관계는 추정됐다, 다한증 수술 뒤 뇌경색대법원 · 1995. 2. 10. · 93다52402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전 승낙은 유효할까, 자궁근종으로 알고 들어낸 자궁이 실제는 자궁외 임신이었다면대법원 · 1993. 7. 27. · 92도2345형사진단해설 보기
- 조영제 과민쇼크와 설명의 범위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 2. 5. · 90가합55122해설 보기
- 설명이 빠진 채 한 수술 승낙, 자궁근종으로 알고 승낙한 자궁 적출에 대법원은 승낙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2. 4. 14. · 91다36710진단해설 보기
- 반측성 안면경련 수술 뒤 남은 다리 부전마비,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중 과실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84. 8. 30. · 83나4612해설 보기
-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받은 목 종양 수술,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오는 없다는 원심과 승낙권 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함께 유지했다대법원 · 1979. 8. 14. · 78다488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