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1. 3. 10.
- 사건
- 2010다72410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의사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산모를 포함한 두 사람이었고, 상대는 분만을 맡은 의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뒤 경막하출혈 · 골막하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원심은 두 갈래 청구를 일부씩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아기의 사망에 대한 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을 듣지 못한 산모의 위자료입니다. 의사는 두 갈래 판단에 모두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글씨체가 다른 기록 한 줄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의사가 낸 진료기록부에는 아기 머리가 거의 보이는 상태에서 산모가 힘을 못 줘 흡입분만을 실시했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이 몸무게 · 성별 · 분만시각을 적은 부분과 글씨체도 필기도구도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눈은 달랐습니다. 분만 직후 간호사 등이 몸무게 등을 먼저 적고, 의사가 산모와 아기의 산후처치를 마친 뒤 분만 과정 설명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기재가 진실한지, 의사에게 까닭을 묻는 등으로 살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기재를 물리친 데서 원심의 과실 판단이 출발했습니다.
흡입컵을 붙인 자리 판결요지 [1] · 이유 1
원심은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아기의 출혈량 40cc, 금속 재질의 단단한 흡입컵을 쓴 점을 들어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대로 머리가 보일 만큼 분만이 진행됐다면, 정수리가 아닌 옆머리나 이마 위쪽에 컵을 붙이는 편이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흡입컵은 눈으로 보기보다 손으로 만져 보며 붙이는 것이라 조금 비켜 붙는 때도 있고, 자리가 달라진다고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골막하출혈은 흡입 없이 자연질식분만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 출혈 하나를 근거로, 의사가 흡입컵의 음압과 그 증가속도를 소홀히 해 무리한 힘을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흡입 시도로 짧은 시간 안에 분만이 끝났다는 진술까지 보면,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출혈을 일으킬 만큼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때 판시사항 [2] · [3] · 판결요지 [2] · [3] · 이유 2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질식분만을 이어 가면 산모나 태아의 생명 · 신체가 크게 위태로워질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때 의사는 질식분만의 위험과 함께 제왕절개라는 대안 및 그 위험을 알려, 산모가 수술 여부를 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왕절개가 필요하지 않은 산모라면, 대법원은 질식분만을 기본이 되는 분만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일로 산모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흡입분만이 출혈 가능성을 높이고 적응증과 즉각적인 제왕절개 준비가 필요한 시술이라며 설명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오래 추적한 검사에서 흡입분만 뒤 신경학적 이상이 자연분만과 의미 있게 다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흡입분만은 분만 2기가 늦어지거나 태아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등에 쓰는 자연질식분만의 보조수단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그러니 흡입분만의 위험을 알릴 의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출혈의 원인은 대법원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진 부분의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의 새 심리에서 다시 나옵니다.
- 원심의 배상액과 위자료 액수는 상고심 판결문의 범위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의 과실 · 인과 판단은 진료기록 한 줄을 믿지 않은 데서 비롯했습니다. 대법원이 되짚은 곳도 바로 그 한 줄이 진실한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글씨체가 다른 기재도 분만 직후 간호사와 의사가 나눠 적은 결과일 수 있다며, 대법원은 그 까닭부터 심리하게 했습니다.
수술로 넘어갈 까닭이 없던 분만이라면, 흡입분만의 위험을 사전에 짚어 주지 않은 일이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분만 방법을 두고 설명의무가 문제 되는 것은, 질식분만을 이어 가면 산모나 태아가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어 제왕절개를 고를 필요가 있던 경우입니다.
출혈량이나 컵의 재질처럼 결과와 기구에서 나온 사정만으로는 흡입분만 과정의 과실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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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