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성형수술 전 피부 이식 부위의 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성형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다면, 수술 이름에 대한 동의와 구체적인 설명은 별개라는 점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위를 메우는 성형수술에서 양쪽 허벅지의 피부를 떼어 옮겼는데, 그 자리에 흉터와 색소 이상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이름에 대한 막연한 동의만 받고 허벅지 피부 이식의 내용과 그 뒤에 남을 일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상해는 설명을 다하지 않은 과실에서 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87. 4. 28.
사건
86다카1136 · 민사
결론
피고(병원을 운영한 법인)의 상고를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소송은 환자가 그 병원을 운영한 법인을 피고로 삼아 낸 배상 청구입니다.

사실관계는 원심이 정리한 대로입니다. 환자는 어릴 적 화상으로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가 생겼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이를 성형하려면 두피를 옮기는 수술과 모발이식, 피부를 떼어 붙이는 식피술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수술과 처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술에서는 두피를 옮기는 것과 함께, 빈 부위를 메우려고 환자의 양쪽 허벅지 피부를 떼어 이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양쪽 허벅지에 큰 상처가 생겼고, 환자는 수술 뒤 상당 기간 통증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나아지기 어려운 색소 이상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의사들이 수술 전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충분한 검사를 거쳐, 수술 중 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와 정도, 그 후유증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려 주고 미리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피이동술과 식피술 같은 수술에 대한 막연한 동의만 받았을 뿐, 허벅지 피부 이식의 내용과 후유증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수술했으니, 환자의 상해는 이 주의의무에 이르지 못한 과실로 생겼다고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쪽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성형수술이라는 성격 판결요지 ·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짚은 성형수술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성질상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고, 수술을 해도 겉모습이 다소 나아지는 것을 기대할 뿐이며, 한편으로는 피부를 떼어 내는 곳에 상당한 상처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수술 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까닭으로 놓였습니다. 특히 설명할 대상은 수술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이식에 쓰일 피부를 어디서 얼마나 떼어 내는지와 그 뒤에 남을 수 있는 일까지였습니다.

수술 방법이 상당했더라도 이유

대법원은 기록과 대조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를 성형하는 그 수술 방법이 의학상 받아들여져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빈 부위를 메우려고 허벅지 피부를 옮긴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심이 증거의 가치를 잘못 매기거나 증명책임 · 불법행위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주장도 함께 배척됐습니다. 결국 병원 쪽이 내세운 판례들 역시 이 사안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물리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수술 방법 자체의 잘잘못은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았고, 일반적이고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가정해도 결론이 같다는 데 그쳤습니다.
  • 어떤 말과 서류로 설명해야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수술 이름에 대한 동의가 모자랐다는 판단이 전부입니다.
  • 배상 액수는 대법원 이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수술 이름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과, 그 수술로 몸의 다른 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했다는 것은 따로 가려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다툼은 수술 기술이 아니라 설명의 구체성에 있었는데, 대법원은 수술 방법이 일반적이고 상당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긴급하지 않고 외관의 호전을 기대하는 성형수술이었다는 점이, 피부를 떼어 낼 곳까지 미리 알리라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뒤 흉터가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이 정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떼어 낼 피부의 부위와 그곳에 남을 후유증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또 설명할 대상으로 꼽힌 것은 수술하는 부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식에 쓰일 피부를 떼어 내는 곳과 그곳의 후유증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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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