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9. 7.
- 사건
- 2005다69540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그 약을 투여받은 환자, 피고들은 처방한 쪽입니다. 다만 어떤 병으로 언제부터 약을 썼는지는 대법원 판결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은 두 갈래로 요약됩니다.
- 피고들이 증거로 낸 진료기록부의 기재로는 스테로이드 처방에 따르는 부작용 설명이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 무혈성 골괴사(뼈로 가는 피가 막혀 뼈 조직이 죽는 병)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는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투여를 받을지 정할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자 피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드물다는 것만으로 빠지지 않는 설명 판시사항 [1] · 이유 첫 문단
설명의무의 큰 틀은 앞선 판결들(94다3421 등)과 같습니다. 몸에 탈이 날 개연성이 있거나 목숨에 닿을 만큼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가 그 대상입니다.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의사는 증상 · 치료방법 ·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에서 설명해,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견준 뒤 그 진료를 받을지 정하게 해야 합니다.
부작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대목을 대법원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시사항 [2] · 이유 둘째 · 셋째 문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하다며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배나 설명의무의 존부 ·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보아, 피고들이 낸 상고는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그 약 때문에 무혈성 골괴사가 실제로 생겼는지,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드문지는 판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또 배상액 · 위자료 액수는 이 판결이 다룬 범위 밖입니다.
- 그리고 처방 · 투약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대법원에서의 다툼은 설명에 머물렀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수술뿐 아니라 약을 처방하는 일에도 같은 설명의 틀이 쓰였고, 설명했다는 사실은 남은 기록으로 가려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원심이 문제로 삼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설명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수긍한 판단은 설명이 모자랐다는 데 있고, 그 약을 고른 처방을 잘못으로 본 대목은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드문 부작용이라도, 그 치료의 전형적 위험이거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할 몫에 든다는 법리를 이 판결도 따랐습니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단과, 그 약이 몸을 상하게 했다는 판단은 따로 서는 물음입니다.
설명의무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