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 3. 27.
- 사건
- 97다56761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환자 상고 · 환자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먼저 사건의 시작은 1996년 4월, 환자가 대학 부속병원을 찾아 자궁암 검사를 의뢰한 일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세포진검사로 정기 검사를 받아 왔고, 정기검사 시기에 맞춰 이 병원에 처음 온 것이었습니다.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이고, 조직검사는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 일부를 떼어 보는 검사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세포진검사와 이를 보완하는 질확대경검사에 이어 조직검사까지 했습니다. 검사 뒤 환자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고만 했고, 조직검사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구한 것은, 동의 없는 불필요한 검사와 설명 · 주의사항 고지 부족으로 몸이 시리고 다리 · 허리가 아픈 후유증이 생겼다며 그 치료에 든 돈과 위자료입니다.
원심은 자궁경부암을 확진하려면 조직검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자궁암 검사의 후유증은 설명 대상이 아니고 후유증을 뒷받침할 증거도 모자란다며 원심이 청구를 물리치자, 환자가 상고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자궁암 검사의 순서 이유 2 가
병원 쪽 준비서면, 다른 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 담당 의사의 증언을 종합하면, 자궁암 검사는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조직검사는 자궁암이 의심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시작하기 직전에 확진이 필요할 때 하는 검사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대법원은 치료에 앞서 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잣대로 보면, 원심이 할 일은 자궁암 검사의 일반적 방법 · 순서를 객관적 자료로 더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선 두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는지, 조직검사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도 가려진 다음에야 환자 주장의 당부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건너뛴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과잉진료행위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지적했고,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판결요지의 정리도,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이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을 뿐, 의사의 책임이나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 다만 확진에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심 인정을 대법원이 따로 뒤집지는 않았고, 문제 된 것은 처음 온 이 환자에게도 그 검사가 필요했느냐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검사의 필요성을 검사의 일반적 순서와 앞선 검사 결과에 매어 두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검사라면,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지웠습니다.
판결은 세포진검사 · 질확대경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었는지와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원심이 심리할 거리로 꼽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처음 온 정기검사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것이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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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76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