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
- 1984. 8. 30.
- 사건
- 83나4612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환자 쪽 패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1978년 6월 평소 앓던 반측성 안면경련증을 고치려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종합진찰을 받았습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증은 한쪽 얼굴 근육이 발작처럼 불규칙하게 떨리는 병입니다.
이때 종합진찰에서 경련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섯 시간쯤 걸린 수술은 얼굴신경과 맞붙은 소뇌동맥을 떼어 내고 그 사이에 근육 조각을 끼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술 뒤 경련은 다소 나아졌지만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가 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다리 마비는 끝내 낫지 않은 채 퇴원한 것입니다.
결국 환자와 가족은 병원에 환자 몫 약 1억 1,407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수술 중 동맥과 뇌간을 다치게 한 과실, 치료 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고 승낙을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1심에서 졌고, 대법원 환송을 거쳐 다시 열린 항소심이 이 판결입니다.
법원이 본 것
수술 중 잘못이 있었나 이유
이 수술에서 소뇌혈관이나 뇌간을 다치면 다리 부전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증언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마비가 수술상 과오에서 왔다는 증언과 형사기록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은 셋입니다.
- 이 병의 수술법은 외국에서 병의 원인과 함께 밝혀진 지 10년 남짓이었고, 그 임상 결과로 본 완치율은 80% 정도였습니다.
- 혈관이나 뇌간을 다치지 않아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 뒤 운동마비가 올 수 있고, 그 원인은 그 무렵 의학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수술 2년 뒤 찍은 뇌 CT에서 두개골을 뚫은 자리 근처에만 밀도가 조금 낮은 음영이 보였고,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깊은 자리에는 음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세 사실을 근거로, 다리 마비를 수술 중 주의 태만이나 치료 채무 불이행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984년 서울고등법원은 환자나 가족이 수술을 받을지 바르게 정하도록 의사가 지는 설명의무의 내용을, 그 수술방법과 완치율, 그 수술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쪽의 증언과 본인신문 결과는 수술서약서, 집도의 증언에 비춰 믿지 않았습니다. 승낙권을 침해했다는 청구가 기각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뒤 대법원이 넓힌 설명의 범위 · 뒤 판례
다만 설명 범위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등에 국한된다」고 본 것은 1984년 그 무렵의 잣대입니다.
실제로 뒤의 대법원 판결(2002다48443 등)은 범위를 넓혔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낮더라도,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라면 의사가 미리 알려야 할 범위에 넣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판결은 1심 기각을 그대로 둔 항소심 판결이고, 원문 머리의 표시는 확정입니다.
- 또 수술 뒤 운동마비가 오는 까닭을 법원이 밝힌 것은 아니며, 그 무렵 의학으로도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인정 사실의 바탕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법원은 수술 과실 판단에서 수술 뒤 영상 소견과 그 수술법의 성적, 원인 모를 운동마비의 가능성을 함께 저울에 올렸습니다. 반면 설명의 범위는 뒤의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수술서약서와 집도의 증언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쪽의 증언을 믿지 않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편 판결은 수술 뒤 CT에서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깊은 자리에 음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술 중 손상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서울고등법원은 그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마비라는 점만으로 수술상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설명 범위로 그은 「통상적」 후유증의 선은, 뒤의 대법원 판결에서 드물어도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위험까지 넓어졌습니다.
설명의무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1984. 8. 30. 선고 83나46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