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척추수술 뒤 감염을 두고 다투신다면, 이 판결이 처치와 설명을 어떻게 나눠 따졌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수술 전 설명이 모자랐다는 점 하나였고, 수술과 감염 치료를 탓한 갈래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 7. 5.
사건
2011나9792 · 민사
결론
1심 일부 취소 · 나머지 항소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 피고는 집도의와, 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입니다. 1심에서 지자, 유족이 항소해 내세운 것은 아래 셋입니다.

  • 수술하며 장의 균이 닿게 했거나, 수술 · 중환자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되게 했다는 주장.
  • 또 진물이 나는데도 균배양검사를 늦게 하고, 며칠은 항생제를 끊었으며, 듣지 않는 항생제를 썼다는 주장.
  • 그리고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서 백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감염 조직 제거술 때는 동의서도 없었다는 주장까지.

법원이 본 것

같은 부위 감염만으로는 판결요지 앞부분 · 이유 3 가

물론 수술 전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었고 수술 부위에 장내 세균이 자랐다는 사실은 법원도 앞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두 사실을 합쳐도 감염이 의사 잘못에서 왔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환자는 오래 스테로이드제를 써 면역이 약했고, 피가 잘 멎지 않아 상처로 균이 드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진은 손을 소독하고 멸균 장갑 · 도구를 썼고, 척추는 그 균이 사는 곳이 아니어서 기구 오염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검사와 항생제의 시기 판결요지 가운데 · 이유 3 나

먼저 법원은 검사가 다소 늦었고 듣지 않는 항생제를 썼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부터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물만으로 감염을 단정할 수 없고, 수술 뒤 일주일쯤 지나야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와 대학병원 회신에 기댔습니다.

처음 쓴 항생제는 척추수술 예방에 권장되는 약이었고, 균이 나오자 내성을 따져 바꾼 것도 적절했다는 것이 회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처치가 의료수준에 맞았다고 보았고, 설령 늦었더라도 그 잘못과 사망을 잇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판결요지 끝 · 이유 3 다

설명은 환자의 승낙을 위한 것이라 그 상대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니, 아내가 감염 위험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환자에게 설명이 닿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입니다.

또 환자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아내에게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스스로 정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 정도로는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알린 것으로 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감염 조직 제거술은 상처 회복을 돕는 치료일 뿐이고, 그로 나쁜 결과가 났다는 자료가 없어 설명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동의서가 백지였다가 뒤에 채워졌다는 유족 주장은 받쳐 줄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상은 환자 본인 몫 위자료에 그쳤는데, 일실수입 · 치료비 · 장례비 같은 항목은 진료 과실이 서지 않아 셈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수술 직후 출혈이 많았던 까닭은 다툼거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같은 사건에서 진료는 적절했다는 판단과 설명이 모자랐다는 판단이 나란히 섰습니다. 즉 법원은 두 주장을 서로 다른 증거로 따로 본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감염 뒤 소독 · 배양 · 항생제 교체 기록과 감정 회신에 기대, 법원은 처치를 의료수준 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과 감염 위험의 설명을 법원은 서로 다른 말로 읽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겼다는 것과 의사의 잘못은 같은 말로 다뤄지지 않았고, 환자 쪽 위험 요인도 함께 따져졌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도,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닿았는지가 따로 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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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