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투약 설명의무와 윌슨병 악화, 약을 거른 사이 나빠진 결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약을 쓴 뒤 병이 나빠졌다면, 설명이 모자랐는지보다 나빠진 결과가 그 약에서 왔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윌슨병으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신경 증상이 심해지자, 환자 쪽 원고 넷이 약의 부작용과 설명 부족을 내세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악화가 약 탓이 아니라고 본 원심 앞에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5. 28.
사건
2000다46511 · 민사
결론
상고기각(원고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치료제로 쓰인 약은 디-페니실라민입니다. 원고들은 이 약의 부작용이 상태를 나쁘게 했고, 병원이 경과를 지켜보는 일도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치료 과정과 투약을 병원이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이 셋째 주장입니다. 결국 원심이 셋을 다 배척했고, 상고는 원고들 쪽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본 것

약 탓이 아니었다 판시사항 [2] ·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치료 경과로는 디-페니실라민의 부작용이 악화를 불렀다고 할 수 없었고, 병원이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못 다뤘다거나 심리가 모자랐다는 상고이유는 대법원 심리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투약 전에 알려 줄 것 판시사항 [1] · 이유 2

약을 쓰기 전 의사가 환자에게 알릴 것은 어떤 병인지와 그 증상, 치료하는 방법과 그 까닭, 그 약이 생명과 몸에 줄 수 있는 해와 부작용처럼, 환자가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긴급하거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알려, 그 약을 먹을지 말지 환자 자신이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닥친 무거운 결과가 그 약에서 온 게 아니거나, 환자가 스스로 고를 일과 닿아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설명이 모자랐다는 것은 다툼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빠진 까닭은 치료가 이어지지 못한 데 판시사항 [2] · 이유 2

원심이 본 악화의 까닭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았고 정해 준 날짜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병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치료 과정과 디-페니실라민 투약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론에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한 흠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투약이 악화를 불렀다면 설명의무를 어떻게 볼지는 이 사건에서 나오지 않은 물음이었습니다.
  • 윌슨병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의학 기준을 새로 세운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고들은 설명이 모자랐다는 점을 따로 떼어 다퉜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설명의 많고 적음보다 나빠진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투약 전 설명할 몫은 병과 증상, 치료의 방법과 까닭, 약의 해와 부작용처럼 환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악화가 약 탓이 아니라고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에서, 투약 설명이 자세했는지는 배상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설명 부족을 다투려 해도, 생긴 결과가 바로 그 치료에서 왔다는 고리가 먼저 서야 했습니다.

특히 처방대로 약을 먹었는지, 정해진 날 진료를 받았는지가 악화 원인을 가르는 사실로 법원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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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