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형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 2026. 7. 16. · 2023도321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나눠 맡은 진료와 위임의 합리성대법원 · 2022. 12. 1. · 2022도1499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한의사의 과실 잣대와 봉침 뒤 쇼크대법원 · 2011. 4. 14. · 2010도10104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출혈 관찰의 감독과 전원 때 넘길 정보대법원 · 2010. 4. 29. · 2009도7070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간호사의 투약 확인 의무,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다면대법원 · 2009. 12. 24. · 2005도898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입회대법원 · 2003. 8. 19. · 2001도366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대법원 · 2003. 1. 10. · 2001도3292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수혈 사고, 바뀐 혈액봉지와 간호사에게 맡긴 인턴의 주의대법원 · 1998. 2. 27. · 97도281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모 레이저 팁의 흠집과 형사 과실의 증명대구지방법원 · 2023. 1. 11. · 2021노3707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치과 수면마취 사고, 개원의에게 물은 주의의 높이대법원 · 2018. 5. 15. · 2016도13089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조정 뒤 합의서, 처벌불원은 누가 전했나대법원 · 2017. 9. 7. · 2017도8989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수술과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 2014. 6. 26. · 2009도14407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주치의의 처방 확인 · 감독 의무, 수련의가 낸 처방도 주치의 전공의가 확인할 일대법원 · 2007. 2. 22. · 2005도922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과장의 감독 책임과 배양검사 지연의 인과관계대법원 · 1996. 11. 8. · 95도271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회복실의 마취 환자, 자리를 뜨기 전에 정할 사람대법원 · 1994. 4. 26. · 92도328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구획증후군의 판단과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때대법원 · 1989. 11. 14. · 89도1568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파킨슨병 환자 주사, 과실 뒤에 남은 인과 증명대법원 · 2025. 5. 15. · 2024도944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대법원 · 2025. 4. 15. · 2024도20371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염증 수치가 높던 날의 장염 진단, 다음 날 패혈증까지 내다봐야 했나대법원 · 2024. 10. 25. · 2023도1395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마취 환자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긴 의사, 과실은 섰지만 사망과의 연결은대법원 · 2023. 8. 31. · 2021도183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어깨 주사 뒤 MRSA 감염, 형사에서 증명할 과실대법원 · 2023. 1. 12. · 2022도11163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대법원 · 2017. 10. 26. · 2014도4570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설명과 수술 선택의 재량, 간경변증 노인의 화상 수술대법원 · 2015. 6. 24. · 2014도11315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발치 뒤 후속조치 과실, 목 뒤로 넘어간 치아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대전지방법원 · 2015. 4. 9. · 2013노3258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한의사 형사 과실, 당뇨 환자에게 놓은 침과 사혈 뒤 발 괴사대법원 · 2014. 7. 24. · 2013도16101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치과의사 형사 과실, 수술 중 부러진 골막분리기는 힘을 너무 준 탓이었나대법원 · 2014. 5. 29. · 2013도140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급차 산소통이 비었을 때, 이송에 동승한 인턴의 책임은대법원 · 2011. 9. 8. · 2009도13959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일반병실에도 적용된 활력징후 측정 지시대법원 · 2010. 10. 28. · 2008도8606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대법원 · 2010. 3. 25. · 2008도590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태아의 사망과 산모에 대한 상해대법원 · 2009. 7. 9. · 2009도1025해설 보기
- 백혈병 아이의 중심정맥관 수술, 열 번 남짓 찌른 바늘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08. 8. 21. · 2008도3090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당직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밤새 알리지 않은 심근경색 증상에 간호사는 유죄 · 의사는 무죄대법원 · 2007. 9. 20. · 2006도294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태아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 진통 전에 숨진 태아는 형법의 「사람」이었나대법원 · 2007. 6. 29. · 2005도3832해설 보기
- 당직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조산 위험 산모의 저녁 복통을 내진 없이 지켜본 판단대법원 · 2006. 12. 7. · 2006도179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업무상과실치사의 예견가능성, 제왕절개 뒤 숨이 찬 산모의 폐색전증을 미리 내다봤어야 했나대법원 · 2006. 10. 26. · 2004도486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의학적 권고를 거스른 퇴원 요구와 담당 의사들의 몫대법원 · 2004. 6. 24. · 2002도995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혈 준비 의무, 태반조기박리로 결정한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00. 1. 14. · 99도362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허리 수술 중 부러진 메스 조각을 남기고 봉합한 의사,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받아들이고 과실도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2. 10. · 99도371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산모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남은 태반 조각인가 양수전색증인가대법원 · 1998. 2. 27. · 97도2225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산후출혈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은 쌍태아 산모의 이완성 출혈과 폐부종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7. 10. 10. · 97도1678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혈액 준비 의무와 자궁적출 시점의 형사 과실, 제왕절개 뒤 침투태반 출혈로 숨진 산모에게 대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7. 4. 8. · 96도308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뒤 기도부종과 밤사이 당직의 관찰대법원 · 1994. 12. 22. · 93도3030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부작용 뒤 이어진 조치와 업무상과실치사, 조증 치료 중 쓰러진 입원 환자대법원 · 1994. 12. 9. · 93도2524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전 승낙은 유효할까, 자궁근종으로 알고 들어낸 자궁이 실제는 자궁외 임신이었다면대법원 · 1993. 7. 27. · 92도2345설명의무진단해설 보기
- 완전감금 정신병동의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환자, 대법원은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유죄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2. 4. 28. · 91도13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퇴원 때 요양 방법을 일러 줄 의무, 연탄가스 중독에서 회복한 환자가 병명을 물었다면대법원 · 1991. 2. 12. · 90도254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전 간기능검사와 형사 인과관계대법원 · 1990. 12. 11. · 90도694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편도선 절제수술 앞의 정밀검사와 수술 뒤 심장마비대법원 · 1986. 10. 14. · 85도1789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페니실린에 양성이 나온 폐렴 환자, 다른 항생제 반응검사 음성 뒤 주사는 과실일까대법원 · 1984. 6. 12. · 82도319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배가 아픈 환자를 장폐색으로 본 첫 진단, 뒤에 장파열로 밝혀졌다면 과실일까대법원 · 1984. 4. 24. · 82도1882진단해설 보기
- 난산 징후에도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지 않고 분만을 이어 간 조산원, 대법원은 분만 중 질식사한 태아도 형법의 사람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2. 10. 12. · 81도2621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분만 뒤 이완성 자궁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 1982. 1. 26. · 81도208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흡인분만기를 세 번 써 산모와 태아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법원은 그 기구로 통상 있을 수 있는 상해라 거칠게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판결을 깼다대법원 · 1978. 11. 14. · 78도2388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오래 이어진 진통 끝에 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종합병원 이송과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개업 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67. 7. 11. · 67다848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