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3. 8. 31.
- 사건
- 2021도1833 · 형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두 죄로 재판을 받아 원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감시를 맡은 사람은 마취간호사가 아니라,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 된 간호사입니다.
- 환자 혈압이 떨어졌다 오르기를 되풀이하자 간호사가 여러 번 불렀지만, 의사는 곧장 가지 않고 쉬고 있었다는 것이 원심이 본 경위입니다.
- 그 뒤 의사가 수술실에 돌아왔을 때 환자는 심정지 상태였고, 마취해독제와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졌습니다.
원심은 이 경위를 과실로 본 데 이어, 그 과실이 사망을 불렀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 판단은 원심 그대로 판결요지 [2] · 이유 2 가
먼저 마취가 이어지는 동안 환자를 지켜보고 바로 대응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심의 결론은, 대법원도 흠을 찾지 않고 받아들인 대목입니다.
형사 법정이 요구하는 연결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서려면 검사가 입증할 것이 둘입니다. 공소사실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는 연결입니다. 둘 다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을 걷어 낼 만큼 보여야 합니다.
과실이 입증됐다는 사정만으로 죽음과의 인과까지 미루어 보거나 그 입증을 덜어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형사 법정은 민사 법정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2)
환자는 혈압상승제를 여러 차례 맞고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혈압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부검까지 했지만,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채입니다.
검사가 낸 증거로는, 의사가 곁에서 지켜보거나 호출에 곧장 갔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심정지가 오지 않았을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심정지 순간 의사가 곁에 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살았을지도, 증명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부분은 상고가 기각돼, 파기 범위 밖에 따로 남았습니다.
- 이 사고를 두고 민사 소송이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판결 이유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은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과실이 죽음을 불렀다는 판단을 둘로 갈라 세웠습니다. 특히 사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사정이 뒤쪽 증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감시를 맡긴 간호사의 자격과 경력, 호출에 응한 방식은 원심이 과실로 보았고, 대법원은 그 대목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깨진 자리는 사망과의 연결이었고, 대법원은 과실에 관한 원심 결론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에서 사망과의 연결이 서지 않아도 민사에서는 결론이 갈릴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 이유에 직접 적었습니다.
부검 결과와 혈압이 바뀐 경과가 인과 증명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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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