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한의사 형사 과실, 당뇨 환자에게 놓은 침과 사혈 뒤 발 괴사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한의사의 형사 과실도 결과가 아니라 증거로 따진다는 점을, 이 판결을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던 환자가 다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과 사혈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에 괴사가 와 발가락 절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 한의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단은 증명이 모자라다는 까닭으로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4. 7. 24.
사건
2013도16101 · 형사
결론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 한의사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보기에, 진료 목적이 당뇨가 아니라 발 저림과 통증이었더라도 한의사는 당뇨발 괴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침과 사혈로 세균에 감염될 위험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를 어겨 왼쪽 발 괴사가 생겼다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자, 피고인인 한의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한의사에게도 같은 잣대 판시사항 · 이유 2 가

과실이 서려면 의료인이 그 일이 닥칠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비켜 갈 수도 있었는데 놓쳤어야 합니다. 이때 견주는 기준은 같은 직종에 있는 평균적인 의료인의 주의 정도이고, 사고 당시 의학과 진료 여건, 의료행위의 특성도 따져 넣습니다.

한의사라고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대법원은 밝혀 두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침과 사혈 그 자체 이유 2 나 1) · 2)

먼저 한의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당뇨 환자나 당뇨발 병변에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너무 세거나 깊게 찔러 상처를 키우지 말라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당뇨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한의사에게 알렸고, 한의원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 한의사로서는 당뇨는 그 병원이 맡으리라 여겼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괴사가 시작된 자리 이유 2 나 3)~5)

잘라 낸 발에서 배양된 균은 보통 발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어서, 침을 놓다가 들어간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괴사가 있던 곳도 치료 전부터 있던 엄지 쪽 발바닥 상처와, 해외 출장 중 생긴 새끼발가락 쪽 상처 가까이입니다.

반면 침과 사혈을 한 종아리 · 발등과는 다소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사혈 탓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쓴 수술 의사도 법정에서 환자 이야기에 기댄 추정이었다고 밝히고, 원래 있던 상처에 염증이 번졌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부과 검진 권유 뒤 13일 이유 2 나 6)

환자 자신도 한의사에게서 발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피부과 검진을 꼭 받으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부과를 소개해 달라고 하자, 한의사는 피부과 의사와 통화한 뒤 다니던 병원으로 가 보라고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13일이 지나서야 그 병원을 찾았고, 입원을 권유받고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로는, 한의사가 보통의 한의사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때문에 발이 괴사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유무죄는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새로 가립니다.
  •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이 형사 사건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당뇨 환자를 맡은 한의사가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는지에서 출발했지만, 대법원은 그 의무를 어겼다는 것과 괴사가 그 때문이라는 것이 증거로 섰는지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한의사에게도 같은 직종의 보통 주의라는 잣대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놓는 침과 사혈은 소독과 찌르는 깊이를 조심하라는 정도로, 금지된 시술은 아니라고 조회됐습니다.

피부과 검진을 권하고 다른 의사와 통화해 갈 병원을 일러 준 경과가 환자 자신의 진술로 드러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읽힙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의사의 진단서가 시술 탓이라고 적었어도, 환자 이야기에 기댄 추정이라면 형사 증명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괴사 자리와 시술 자리의 거리, 배양된 균의 종류를 놓고 인과를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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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