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4. 6. 12.
- 사건
- 82도3199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검사 상고 · 의사 쪽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자, 검사는 과실범 법리에 어긋난다며 상고장을 낸 사건입니다.
- 의사는 병세가 심하니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환자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오가며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 주사실 간호사가 페니실린 반응검사 뒤 양성이라고 알리자, 의사가 다시 낸 처방은 엠피시린을 반응검사해 음성일 때만 놓으라는 것입니다.
- 동행한 사람이 전에도 페니실린 쇼크 증세가 있었다고 하자, 의사는 그래서 반응검사를 거쳐 놓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그 병원은 전문의가 진단과 처방만 하고, 반응검사와 주사는 진료실과 따로 있는 주사실 전속 간호사가 맡는 곳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예견과 회피 판시사항 가 · 판결요지 가 · 이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따질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생길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놓쳤는지, 그 결과를 막을 수단이 있었는데 쓰지 않았는지입니다.
재량에 맡겨진 요법 판결요지 가 · 이유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조치 몇 가지 가운데 무엇을 쓸지는 의사가 환자 상황과 자기 지식 · 경험으로 고를 몫이고, 그중 하나만 옳고 다른 길을 택한 것은 다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처방에 대어 보면 판시사항 나 · 판결요지 나 · 이유 (1)~(4)
원심이 확정한 그 무렵 사정으로는, 엠피시린은 페니실린 계열의 치료 효과를 지키면서 과민성 쇼크 가능성을 줄이려고 만든 살균성 항생제로, 기관지폐렴에 널리 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병원이 페니실린에 양성이 나와도 엠피시린 반응검사가 음성이면 이 주사를 놓아 왔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엠피시린 주사로 쇼크사가 난 전례는 없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정설도 아직 없던 때입니다. 또한 이 의사도 페니실린 계열 주사로 과민성 쇼크사를 낸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주사를 맞은 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법원 이유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또 주사실 간호사가 한 반응검사와 주사가 알맞았는지도 상고심의 판단 거리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법원은 과민반응 가능성이 있는 약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 가능성을 줄이려고 처방에 어떤 단계를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진단에 과실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요법 선택의 폭이 넓게 인정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반응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건 처방과, 과거 쇼크 이야기에 의사가 내놓은 답이 과실을 부정한 결론 곁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여러 병원이 같은 순서로 이 주사를 써 왔다는 사정까지 대법원은 원심과 함께 짚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동행한 사람이 과거 쇼크 이야기를 꺼냈지만, 반응검사를 거친 처방이라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과실은 나중에 생긴 결과보다, 처방하던 그 순간 의사가 예견하고 회피할 길이 있었는지로 따져졌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