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치과의사 형사 과실, 수술 중 부러진 골막분리기는 힘을 너무 준 탓이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중 기구가 부러졌다는 결과만으로 치과의사의 형사 과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 판결에서 눈여겨보실 대목은 그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잇몸과 뼈 주변의 얇은 막을 떼어 내던 기구의 앞부분이 3cm쯤 부러졌는데, 원심은 치과의사가 힘을 너무 준 과실로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증명이 서지 않았다며 판결을 깼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4. 5. 29.
사건
2013도14079 · 형사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치과의사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가 유착된 조직을 떼는 기구인 프리어를 쓰다 과도한 힘을 주어 앞부분이 부러지게 했다는 대목을 공소사실에 넣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1심은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밝혔지만, 항소심인 원심은 그 판단을 뒤집어 과실을 인정했고 치과의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과 형사 증명 판시사항 · 이유 2 가

치과의사에게 형사 과실을 묻는 첫 물음은 둘로, 기구가 부러질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와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 답은 같은 직종의 평범한 치과의사에 견주고, 당시 의학의 수준, 진료가 이뤄진 여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또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 굳게 확신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기구가 부러진 까닭에 대한 자료 이유 2 나

이 사건에서 기구를 들여와 병원에 공급한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조회에서 프리어가 통상 10~15kg 이상의 하중을 견딘다고 회신했습니다. 얇고 연한 막을 떼다 부러지기는 불가능하고, 오래 쓴 기구가 소독 때 고열에 오래 노출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사사건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도 비슷해서, 수술 중 지나친 힘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사용 연한이 오래되면 가벼운 동작에도 피로파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 결론입니다.

게다가 치과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술 이틀 전에도 그 기구를 정상으로 썼고, 수술 전에 살펴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기구가 부러진 원인이나 과도한 힘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견할 수 없었던 파손 이유 2 나 · 다

그러니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과도한 힘을 준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만한 하중을 견디는 기구가 얇고 연한 막을 떼는 수술 중에 부러지리라고 치과의사가 내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힘을 약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법원은 원심이 과도한 힘을 그대로 단정한 것을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고 의료과실의 법리도 잘못 이해한 판단이라고 짚은 것입니다.

판결 전부를 깬 까닭 이유 3

공소사실에는 이 대목 말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원심은 둘을 한 죄로 묶어 형 하나를 선고했으므로, 한 대목의 잘못으로도 판결 전체가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한편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환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고,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도 이 형사 판결이 다룬 대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기구 하나가 부러진 결과를 두고, 대법원은 그 기구가 얼마를 견디는지와 어떤 때 부러지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즉 수술 중에 무엇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수술 전 기구 상태를 살폈고 이틀 전에도 정상으로 썼다는 치과의사의 진술은, 공급사 회신 · 감정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기구 공급사 회신과 진료기록감정이 오래 쓴 기구의 피로파절 가능성을 들자, 과도한 힘이라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모자란 것으로 읽혔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도중 기구가 부러졌다는 사실 하나가 곧 형사상 과실의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부담은 검사에게 있어서, 민사사건 자료도 그 기준으로 다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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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