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12. 10.
- 사건
- 99도3711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검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다섯째 허리뼈에 척추후궁절제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일회용 메스가 부러져 3×5mm 조각이 몸 안에 남았습니다.
검사는 조각을 빼지 않고 봉합한 잘못으로 환자가 외상 후 신경불안증과 요통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했습니다. 유죄였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됐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상해가 있었나 이유 1
원심은 외상 후 신경불안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곧 극심한 위협을 겪은 뒤 생기는 특수한 정신과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환자 스스로 조각이 남은 것을 안 뒤에도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통 역시 남은 조각과 잇지 않았습니다. 조각은 아주 작고 신경조직이 없는 추간판 사이에 있어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았고, 금속 이물은 보통 수술 뒤 3~6개월이면 그 자리에 고정되며,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요통을 디스크 수술 뒤 남은 증상이나 심리적 불안의 결과로 보았고, 이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도 채증법칙 위반도 없다고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부러진 조각을 남긴 판단 판시사항 [1] [2] · 이유 2
과실의 틀은 97도1678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메스 조각이 남는 결과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는지가 물음이고, 표준은 척추 수술을 하는 일반적 보통인입니다.
이 수술은 척추체에 붙은 인대 일부까지 일회용 메스로 걷어 내야 해서, 단단한 뼈에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쉽게 찾아 빼지만, 안 보이는데 무리하게 꺼내려 하면 조각이 움직여 신경이나 혈관을 더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봉합한 뒤 엑스레이로 위치와 움직임을 보아, 재수술로 빼거나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도 최선을 다해 찾다가 계속 찾는 위험을 따져 일단 봉합하고, 위치를 보아 재수술로 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메스가 부러진 것을 특별히 피고인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부러진 줄 모르고 닫은 경우와 달리 최선을 다해 찾고도 찾지 못해 무리한 제거의 위험을 따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봉합한 것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고심이 다룬 것은 검사가 든 두 갈래, 곧 상해의 사실 인정과 과실의 법리였습니다.
-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상해부터 따졌고, 대법원은 과실의 틀로 한 번 더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받친 것은 조각의 크기와 자리, 그 수술에서 메스가 부러지고 남겨지는 일의 의학적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부러진 사실을 알고 찾다가 위험을 따져 봉합한 것과, 모른 채 봉합한 것을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판결은 조각을 남긴 결정을 그 수술에서 실제로 쓰이는 처리 방식에 견주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 판단으로는, 환자가 호소한 요통이 몸 안에 남은 조각에서 비롯됐다는 증명이 서지 않았고, 외상 후 신경불안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3×5mm라는 조각의 크기와 신경조직 없는 추간판 사이라는 자리가 상해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