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5. 5. 15.
- 사건
- 2024도9443 · 형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먼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의원에서 진료하던 의사입니다.
환자는 1년쯤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고, 고혈압 · 당뇨 · 영양결핍 등으로도 경과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와서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 이때 의사가 영양 수액에 더해 놓은 것이 위장관 운동촉진제인 맥페란주사액 2ml입니다. 공소사실은 이 약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고 적었습니다.
- 그리고 세 시간쯤 뒤 의사는 의식이 처진 환자를 발견해 약을 쓰고 다른 병원으로 보냅니다.
- 옮겨 간 병원 기록에는 이름을 말할 정도의 기면(졸린 듯 의식이 처진 상태)이 적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의식이 명료하다고 적힙니다.
- 입원 중 환자는 요로감염 · 장염 치료를 받고, 흉추에 암이 의심되는 소견도 나옵니다.
공소사실이 든 상해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넷입니다. 먼저 1심은 기왕력 확인을 빠뜨린 과실에서 이 상해들이 나왔다며 유죄로 보았고, 원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고, 피고인 쪽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 판단은 원심대로 이유 3 가
우선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주의의무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답입니다.
인과는 따로 증명할 몫 판결요지 [1] · 이유 3 나 1)
유죄가 되려면 과실만이 아니라, 그 과실과 결과를 잇는 인과관계 역시 엄격한 증거로, 의심의 여지가 합리적으로 남지 않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앞선 판결(2022도11163 등)이 밝혀 온 이 법리를 이 판결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여기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과실을 증명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저절로 추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정도가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도1833 등 참조).
상해 넷을 하나씩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3)
- 전신쇠약: 환자는 내원 전에도 전신무력감 · 영양결핍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뒤 감염 · 암 의심 진단도 받아 이것이 쇠약을 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일시적 의식상실: 기면으로 떨어졌다가 다음 날 돌아왔다. 그러니 원심은 이 상태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과실 때문인지 약의 일시적 이상반응인지를 더 살폈어야 한다.
- 발음장애: 의식이 처진 동안의 어눌함은 언어기능 저하인지 가리기 어렵고, 환자는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다.
- 파킨슨증 악화: 감정한 세 곳이 모두 한 번의 투여로 되돌릴 수 없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입원 중 보인 섬망 등은 한참 뒤 감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났다.
결국 투여 뒤 의식저하나 발음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감정 내용만 들어 상해 전부와의 인과를 인정한 원심은, 인과의 증명을 둘러싼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살필 것을 다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파기 까닭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네 상해의 원인을 대법원이 직접 밝힌 대목은 없습니다. 심리는 환송받은 창원지방법원이 이어 갑니다.
- 또 처방 전 기왕력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판결 이유에 없습니다.
- 한편 같은 일로 배상을 구하는 민사는 형사 판결인 이 사건의 바깥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과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 과실에서 상해가 나왔다는 것을, 대법원은 따로 증명할 두 가지로 놓았습니다. 즉 상해마다 내원 전 상태와 뒤에 생긴 병을 맞대 본 것이 이 판결의 짜임입니다.
의료인이라면
기왕력 확인을 둘러싼 과실 판단은 원심대로 남았고, 대법원이 깬 것은 상해와의 인과 부분입니다.
특히 내원 전 증상(전신무력감 · 구음장애)과 옮겨 간 뒤의 진단(감염 · 암 의심)이 기록에 있었고, 대법원은 상해마다 이 기록과 맞대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에서는 주사를 맞은 뒤 나빠졌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인과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여 전부터 있던 증상은 따로 떼어, 투여로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