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재활 치료 중 사고에서 형사 과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짚은 판결입니다. 혼자 걷거나 말로 뜻을 전하기 어려운 아이가 치료 시간에 기구에서 떨어져 팔뼈가 부러진 사건입니다. 작업치료사는 1심 · 2심에서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과실도 그 과실로 다쳤다는 연결도 입증이 모자라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5. 4. 15.
사건
2024도20371 · 형사
결론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 유죄 원심 파기)

무엇을 다퉜나

먼저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는 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맡았습니다. 또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1년 4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쯤, 보조자 없이 혼자 치료해 온 것입니다.

그날 피고인이 시킨 것은, 반원형 도넛 모양의 푹신한 치료기구에 아이를 눕혔다 일으키는 훈련입니다. 다른 기구로 옮기려 했는데 아이가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일으키다가 아이가 기구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위팔뼈 윗부분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약 7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한 까닭은, 아이를 잘 보조해 넘어지지 않게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3 나

작업치료사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그가 다치는 결과를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놓쳤다는 점이 서야 합니다. 이때 견주는 기준은 그 직무에 있는 평균의 치료사이고, 당시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치료의 특성도 함께 봅니다.

그 과실이 없었다면 다치지 않았다는 점, 곧 인과관계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 형사재판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로 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에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 하나로 치료사의 과실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으로 과실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상해가 이어져 있더라도, 검사가 어떤 행위가 과실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구와 그동안의 치료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1)

먼저 이 기구는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치료에 흔히 쓰이고, 재질과 모양으로 보아 그 자체의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기구 아래에는 충격을 받아 줄 매트가 깔려 있었고,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사고도 없었습니다.

밀치며 넘어졌을 가능성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2) · 3)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원심까지 한결같이, 일어나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자신을 밀치며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장애와 평소 반응,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렇게 순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은 이 훈련의 성격상 예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치료사를 밀치고 스스로 세게 넘어지는 데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고 못 박기는 어려웠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주의의무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4) · 5)

공소장은 「잘 보조해 주어」 넘어지지 않게 막지 못했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이어지는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대일로 붙어 있어도 치료 중 돌발하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다친 정도가 무거워도, 이 치료에 늘 따르는 위험이 드러난 것을 넘어 치료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피고인의 다른 상고이유들에는 대법원의 답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 한편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이 한 일은, 의사가 아닌 작업치료사의 치료 중 사고에 형사 과실 잣대를 처음부터 세워 적용한 것입니다. 즉 결과가 무거워도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검사가 짚어야 한다는 점이 축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기구의 위험 정도, 깔린 매트,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던 치료를 하나하나 셈에 넣었습니다.

치료사가 수사 때부터 원심까지 사고 경위를 한결같이 설명한 점도, 대법원은 가능성을 따지며 함께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재판이라면 다친 결과보다, 치료사의 어느 행동이 잘못이었는지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아이의 장애와 평소 반응, 사고 당시와 그 뒤의 상황, 다친 정도까지, 대법원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가늠하며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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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